참여사회연구소 읽을거리 2008-06-10   3099

물 사유화 관련 일지 및 국내외 현황 자료


물 사유화 관련 일지

2001년 9월 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개정 1994·8·3, 1997·8·28>


<개정 2001.3.28>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12조)


2005년
수도법 제17조 3항 개정 → 민간의 참여 확대하는 본조 신설







제17조의3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현재 23조)


20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 발표 → 상하수도 민영화 계획 가속화

2006년 6월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4항 개정 → 상수도 사업에 민간 참여 대폭 허용













(시행령) 본조신설 2001.9.29


[전문개정 2006.6.29][제22조의2에서 이동 <2006.6.29>] (현재 36조)


제22조의2 (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2조의4 (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년 7월 16일 『물 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발표

2008년 5월 29일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발표

2008년 6월 (가칭)’물 산업 지원법’ 입법 예정


               <표1> 시도별 상수도 위탁.민영화 추진 현황(전국 164개소 중)




































































































구 분


위탁중단


양해각서


자체기업화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 고



4


1


1


11


37



서울특별시

    

1 (공사화)




보류


인천광역시



1





베올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남도


마산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충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충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

(자료: 전공노특위,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의 문제점)

수자원공사에 경영을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위탁비용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요구대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물 값이 5배도 오를 수 있는 상황임.


<표2> 지자체에 의한 물 민영화 (위탁 또는 기업화) 반대와 거부 사례 (1994-2003)















































































































































나라


지역


연도


결과


결정과정


폴란드


로즈


1994


민영화 거부


주민투표


스웨덴


말뫼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온두라스


온두라스


1995


민영화 거부


정부 결정


헝가리


데브레켄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미국


워싱턴 DC


1996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투쿠만


1998


민영화 폐기


주민투표


독일


뮌헨


1998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999


민영화 거부


법원 결정


캐나다


몬트리올


1999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파나마


전 지역


1999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


민영화 폐기


정부결정


독일


포츠담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모리셔스


전 지역


2000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미국


버밍햄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2


민영화 폐기



프랑스


그르노블


2001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파라과이


전 지역


2002


민영화 거부


의회 결정


폴란드


포즈난


2002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국민투표


남아공


은콘코베


2002


민영화 폐기


법원 결정


태국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정부 결정


미국


아틀랜타


2003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자료: 전공노특위,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의 문제점)


        <표3> 물 사유화 관련 정부, 시민사회, 노동운동 진영 토론회 자료

















































일시


작성자


제목


2006.2.14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06)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hwp


2006.4.11


장재연(수돗물시민회의)


수도산업 발전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대안06)수도사업발전안, 무엇이문제인가.hwp


2007.7.16


환경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기획』07)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pdf


2007.7.24


박하순(공동행동)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노동자 민중적 대안07)물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hwp


2007.8.30


(1)송유나(공동행동)
(2)염형철(환경운동연합)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1)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2)물산업 육성 주장하는 환경부, 차라리 산업부로 가라07)물산업정책과 물공공성에 관한 토론회.hwp


2007.12.5~6


정영섭(공동행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장 민중 국제 심포지움
한국 물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07)세계 노동자 민중 국제 심포지엄.hwp


2008.1.


전공노 민영화저지특위


물산업 육성정책과 상수도 위탁, 기업화의 문제점08)물산업육성정책과 상수도민간위탁의 문제점.hwp


2008.4.25


이태기(전공노특위)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을 쟁취하자08)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_물 사유화.hwp


2008.5.29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08)상수도통합관리.hwp


2008.5.21~23


이태기(전공노특위)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 포럼
물사유화 국립대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08)사회공공성 포럼_물 사유화.hwp


주) *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전공노특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6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에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13개 지자체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물 사유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MBC 시사매거진 2580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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