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관련 일지
2001년 9월 정부의 수도법 제19조 3항 개정 → 상수도 사업을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현재는 22조) |
<개정 1994·8·3, 1997·8·28> | <개정 2001.3.28> |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12조) |
2005년 수도법 제17조 3항 개정 → 민간의 참여 확대하는 본조 신설
제17조의3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현재 23조) |
2006년 2월 14일 『물 산업 육성방안』 발표 → 상하수도 민영화 계획 가속화
2006년 6월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4항 개정 → 상수도 사업에 민간 참여 대폭 허용
(시행령) 본조신설 2001.9.29 | [전문개정 2006.6.29][제22조의2에서 이동 <2006.6.29>] (현재 36조) |
제22조의2 (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 제22조의4 (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2007년 7월 16일 『물 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발표 구 분 위탁중단 양해각서 자체기업화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 고 계 4 1 1 11 37 서울특별시 1 (공사화) 보류 인천광역시 1 베올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남도 마산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충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충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
2008년 5월 29일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발표
2008년 6월 (가칭)’물 산업 지원법’ 입법 예정
<표1> 시도별 상수도 위탁.민영화 추진 현황(전국 164개소 중)
(자료: 전공노특위,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의 문제점)
수자원공사에 경영을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위탁비용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요구대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물 값이 5배도 오를 수 있는 상황임.
<표2> 지자체에 의한 물 민영화 (위탁 또는 기업화) 반대와 거부 사례 (1994-2003)
나라 | 지역 | 연도 | 결과 | 결정과정 |
폴란드 | 로즈 | 1994 | 민영화 거부 | 주민투표 |
스웨덴 | 말뫼 | 1995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온두라스 | 온두라스 | 1995 | 민영화 거부 | 정부 결정 |
헝가리 | 데브레켄 | 1995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미국 | 워싱턴 DC | 1996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아르헨티나 | 투쿠만 | 1998 | 민영화 폐기 | 주민투표 |
독일 | 뮌헨 | 1998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 1999 | 민영화 거부 | 법원 결정 |
캐나다 | 몬트리올 | 1999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파나마 | 전 지역 | 1999 | 민영화 거부 | 국민투표 |
볼리비아 | 코차밤바 | 2000 | 민영화 폐기 | 정부결정 |
독일 | 포츠담 | 2000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모리셔스 | 전 지역 | 2000 | 민영화 거부 | 국민투표 |
미국 | 버밍햄 | 2000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2002 | 민영화 폐기 | – |
프랑스 | 그르노블 | 2001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파라과이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거부 | 의회 결정 |
폴란드 | 포즈난 | 2002 | 민영화 거부 | 지방정부 결정 |
브라질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폐기 | 국민투표 |
남아공 | 은콘코베 | 2002 | 민영화 폐기 | 법원 결정 |
태국 | 전 지역 | 2002 | 민영화 폐기 | 정부 결정 |
미국 | 아틀랜타 | 2003 | 민영화 폐기 | 지방정부 결정 |
<표3> 물 사유화 관련 정부, 시민사회, 노동운동 진영 토론회 자료
일시 | 작성자 | 제목 |
2006.2.14 |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06)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hwp |
2006.4.11 | 장재연(수돗물시민회의) | 수도산업 발전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07.7.16 | 환경부 |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기획』07)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pdf |
2007.7.24 | 박하순(공동행동) | 물 사유화에 맞선 전략과 대안 토론회 |
2007.8.30 | (1)송유나(공동행동) |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
2007.12.5~6 | 정영섭(공동행동*)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세계 노동장 민중 국제 심포지움 |
2008.1. | 전공노 민영화저지특위 | 물산업 육성정책과 상수도 위탁, 기업화의 문제점08)물산업육성정책과 상수도민간위탁의 문제점.hwp |
2008.4.25 | 이태기(전공노특위) | 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
2008.5.29 | 행정안전부 |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08)상수도통합관리.hwp |
2008.5.21~23 | 이태기(전공노특위) | 시장화, 사유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대안 찾기 사회공공성 포럼 |
주) * 공동행동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전공노특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6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에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13개 지자체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물 사유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MBC 시사매거진 2580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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