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개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참여사회연구소는 비판사회학회, 비판사회복지학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용산참사에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개혁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계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자인 세종대학교 김수현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2월 10일 정부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주거기본권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강제철거와 강제퇴거가 국제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발제문 요약 참조) 

이번 토론회는 박경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윤일성 부산대 교수,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남철관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주거사업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토론문은 아래 자료집 파일 참조)

발제문 요약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김수현(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o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o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공, ②소유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가옥주, ③신규 아파트 공급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④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⑤공급만 되면 좋다는 시장만능주의자와 보수 언론들, ⑥‘욕망의 정치’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정치행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임

o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이원화하되, ①공공은 주거환경개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②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며, ③원거주민들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형 위주로 개발하고, ④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인 서민용 공공주거 확대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임

o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의 미봉책은 항시 새로운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할 것임

o 정부가 2.10 오전 발표한 보완대책은 전형적인 미봉책임
– 도시환경정비기금 확대 계획이 없어 공공성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
–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을 일부 올린다는 것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갈등만 증폭될 것임

o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면, 그저 한때 모면하는 방식의 대안마련이나 보완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함

주거기본권 보장과 강제철거의 인권침해 근절방안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o 우리 헌법에는 35조 제 1항과 제 3항에 주거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음. 또 헌법 제 14와 16조에 강제로 주거 이전을 당하지 않을 자유적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음.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25.1장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에 주거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음.

o 강제철거에 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에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o 이런 국제규정 및 헌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익사업법(약칭)에서는 무허가주택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철거민에 대한 진지한 협상없이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실정임.

o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전망임.

o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 문제를 주거의 자유문제(자유권적 기본권)로 다루어 보다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함.  

o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주요 제안 내용
   – 광역재정비계획의 도입 및 중대형 주택 건설 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상가세입자 이주정착상가 제공제도 도입
   – 순환정비방식, 공영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 도입 및 공영개발의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와 조합민주주의를 강화, 관할관청의 책임행정을 강화
   

IPp200902120a_용산참사학계공동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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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_ 용산참사 학계 토론회, “재개발 이익환수 서민보호”
오마이뉴스 기사_용산참사 토론회, “용산참사 후속대책? 이미 있는 대책이라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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