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특집 2_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가능성과 극복방안

특집 2_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가능성과 극복방안

장 원 봉_사회투자지원재단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조직으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갖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물론 기존의 대변 및 옹호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민사회의 활동이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이전되어 간 이후에, 시민사회 내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실행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갖는 가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민ㆍ관 협력의 경험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009년 4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증된 전국의 사회적 기업 수는 218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들의 44% 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사회복지(20%), 환경(16%), 간병ㆍ가사지원(13%), 보육(6%), 문화예술관광(6%), 교육(5%), 기타(30%)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전통적으로 재분배 영역을 담당하였던 국가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장으로서 시장 그리고 호혜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의 전통적인 구분이 최근 들어서 그 영역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 영역간의 자원흐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각국의 사회ㆍ경제적 흐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료체계의 비효율에 의한 국가실패와 비인간화의 이윤지배로 인한 시장실패는 더욱더 시민사회가 양자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공동생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하는 매개체로 보여 진다. 대안적인 실행의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하고 투표장에서 유권자로서 정치에 등장하였던, 그리고 시장의 가격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비자로서 시장경제에 등장하였던 시민집단이 사회적 기업을 매개로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적 실행의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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