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579]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법의 존재 이유는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노동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발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논쟁의 핵심은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은 서비스 장소에 따라 크게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는데, 번역이나 디자인처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대체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속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온라인을 통해 얻은 일감을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및 배달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카카오드라이버 등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 자체는 내용상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식당 이름이 쓰인 철가방을 든 배달부와 플랫폼 기업의 이름이 쓰인 배달통을 가진 라이더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배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라이더는 식당 주인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수락률과 평점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게 평가받고 그에 따라 일감 배분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가격 결정은 물론 가격 협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공식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다.

 

지위의 회색지대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회색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는 그 자체로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됨에 따라 노동자에게 응당 주어진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데 있다. 노동자는 노동법을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과 노동3권을 보장받고 사회보장법을 통해 실업과 산재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근로자(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노동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지만 둘 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그에 수반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 근로자성은 사회보장법, 특히 노동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일반적이었던 고용관계와 노동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없이 특정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건별로 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은 고용관계 다변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다. 이런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인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함)과 계속성(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존의 전형적인 노동자와 동일한 잣대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들이대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유이다.

 

법의 존재 이유,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보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존재 이유를 상기해 본다. 주지하듯 노동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각각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과 노동3권을 보장한다. 사회보장법은 빈곤, 실업, 질병,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중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를 실업과 산재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법들은 시민권(citizenship)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시민권, 그것은 공동체의 성원에게 ‘응당’ 주어진 지위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그것이 이 순서에 따라 단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간명한 통찰에 가려 자주 놓치게 되지만 사실 마샬이 시민권의 발전 과정을 되짚은 것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어떻게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이러한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은 단연 사회적 시민권이었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사회권(social right)이라는 이름하에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정립됨에 따라 사회보장법제와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다.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서 주변화되어 있지만 산업적 시민권도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결사체를 조직하여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노동하는 시민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더라면 노동법은 필요하지도 형성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체된 법과 침해된 시민의 권리

 

하지만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권이 기본적으로 지위인 데 반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이 지위에 수반된 권리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지위를 부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배제될 수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근로조건,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노동과정에서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호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가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실제 노동하는 시민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과거에는 시민권과 노동법·사회보장법의 간극이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하는 시민, 즉 노동법과 일부 사회보장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특정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특정 시간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이 ‘표준’이었다. 노동하는 시민이지만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고용관계는 다변화되었고 노동방식은 급변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는 더이상 표준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고용관계 자체가 없는, 그리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적 보호, 정치적 이해대변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취약한 일군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은 전통적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결과 법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이 모순의 가장 극명한 예이다.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도 제한적이다. 합법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권의 문제다. 시민에게는 응당 주어진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수반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지체된 법에 의해 노동세계에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노동하는 시민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인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법은 이 변화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현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가 아니라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일인 만큼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노동하는 시민의 지위를 판단할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시민권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을 위한 대책들을 보면서 드는 단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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