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145] 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145]

 

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 노회찬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른바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정의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모범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삼일절 특별사면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법원 유죄판결은 지극히 법 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형식적 법해석의 결과다. 면책특권에 관한 헌법 제45조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으나 인터넷 게재행위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과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보도 자료의 배포행위는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감 없는 언론보도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헌법 제정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국회라는 공간이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은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 곧바로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된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종이 보도 자료와 인터넷 보도 자료를 구별하여 법적으로 다른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가. 법률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문의 문리적·사전적 의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적용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의 검사실명 공개로 대화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탈락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형법은 제20조에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 외에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추가하여 형사처벌의 확장을 막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도 ‘기타 사회상규’를 폭넓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환송판결(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서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사실명 게재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감청·녹음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녹음자료 공개도 아니고 공개시점이 불법 녹음된 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방법의 상당성도 결여되었으며 공개행위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통신비밀유지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검사명단을 실명공개한 때는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사법개혁논의의 도화선이 된 90년대 말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그 후에도 각종 게이트가 끊이질 않았다. 2000년대 초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런 시기에 양심의 요청에 따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지극히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재벌과 유착되었을 검찰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제 부정의와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면뿐이다. MB는 임기 말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은사를 베풀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여 삼권분립의 이념은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수사착수, 기소, 유죄판결 등 사법처리가 매우 어려우며 형량도 가볍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쉽게 사면·복권된다면 국민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정을 의심한다. ‘만인’이 아니라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된다.

 

법치국가에서 은사는 법과 사법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면은 입법의 오류나 법원의 사실인정, 법해석 및 양형 상 나타나게 된,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시정할 수 없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면은 법과 판결의 효력을 교정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소위 양심수나 확신범을 처벌함으로서 발생한 공동체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법치국가성이 훼손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야 대통령의 은사는 법 밖의 세계에서 법의 영역 속으로 비쳐 들어와 법의 세계의 추운 암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한줄기 빛이자 기적이 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경우가 바로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줄 사례이다. 제1심도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임무 수행이어서 선고유예가 마땅하나 민주화운동 전과 때문에 선고유예가 불가하고 통비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그래서 152명의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포함시키는 통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은 너무 가혹하다. 지역구 유권자가 선택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불법을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다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권력형 비리나 뇌물수수행위도 아니며 정치자금법위반도 아니다. 대화의 당사자들과 대화내용에 언급된 검사들은 살아있는데 이들의 비리내용을 공개한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은 끊어졌다.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러한 입법의 오류와 부정의를 시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특별사면이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사면이 행해져야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공동체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정의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도 울려 퍼질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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