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18-03-15   1101

[기자회견]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기자회견

“촛불개헌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조속한 국회 개헌 합의안 마련 촉구

일시 :  3월 15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20180315_대통령개헌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30)

<사진=국민개헌넷>

오늘(3/15)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촛불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엇그제 보고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질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이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에서 사람을 주체로 한 것은 물론 자유권의 확대, 노동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일정하게 반영했음에도 사상의 자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 명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 ‘실질적 평등권’이나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 등 권력간 분권과 협치 및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부족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개헌넷은 무엇보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헌이 우리 삶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촛불개헌’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선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진옥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외 국민개헌넷 소속 단체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끝.  

20180315_대통령개헌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30)

⬛ 기자회견 개요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3. 15.(목) 11시 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

<진행순서> 

사회 : 이승훈 (국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이진옥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민변 사무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백선기 (국민개헌넷 시민참여위원장,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선홍 (국민개헌넷 시민참여위원장,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

문의 : 이재근 국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010-9727-4035)

참고자료 1. 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발표 

>>>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547715

 

<기자회견문>

국민주권을 위한 촛불개헌을 위하여 청와대와 국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3일(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이하 자문안)이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하여 3월 21일경 헌법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전달된 자문안의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개헌안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민개헌넷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안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쟁점에서 복수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달 남짓의 기간동안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안으로 구성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자문안이 단일한 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복수의 안이 의미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숙의가 부족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사회 의견의 다양성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의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안은 결국 하나의 안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정치적 결단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금번 개헌의 역사적 배경라고 할 수 있는 ‘촛불’이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다양한 복수의 안을 하나의 안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안인지, 무엇이 주권자를 주권자로 대우하는 안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자문안의 5대 방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견제균형, 민생안정’은 시대착오적인 국정농단에 탄식하면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다운 나라, 특권과 반칙, 차별과 결핍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전국민이 일어섰던 촛불혁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개헌넷이 제시했던 5대 원칙 1)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 2) 주권, 인권,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3)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4)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5)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과도 대체로 일치된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은 실내용이다. 국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이 진정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헌,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 등의 15대 주요 과제를 정선한 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국회와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재 청와대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는 개헌안이 국민개헌넷이 제시한 주요 원칙과 과제를 적정히 충족하는 경우와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모두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기본권에서의 사람을 주체로 한 점, 자유권의 확대, 노동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조문으로 반영될 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유권 중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로서는 부끄럽게도 지켜지지 않았던 사상의 자유 등이 명시될 것인지, 사회보장, 건강, 주거에 관한 사항이 국가의 노력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권리로 명시될 지, 생태계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생명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할 책무가 환경권과 함께 명시될 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우리는 특히 자문안이 ‘실질적 평등권’이나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 등 권력간 분권과 협치 및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청와대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는 주권자가 참된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태도를 취하길 요구한다. 아울러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현재의 국회에 권한을 감당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정치개혁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국회가 미덥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정농단에 악용돼 결국 촛불혁명을 부른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가 미덥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마땅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제한하거나,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민개헌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다양한 입장이 전적으로 모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헌이 2016·2017 촛불혁명에 힘입어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은 간과한 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현실적 수용가능성만을 근거로 논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는 현재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개헌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문하는 사항이다. 

우리 모두의 촛불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대통령의 탄핵과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대였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개헌이 진정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촛불개헌으로 남을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15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민개헌넷 참가단체(소속단체 포함 130개),  2018.03.14 현재]

시민사회노동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다산인권센터, 정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416연대, 바꿈,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빠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의병,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우리미래, 장애우권익연구소,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아이건강국민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생태공공성연구소, (사)중랑문화연구소, 우리헌법알기국민운동, 강릉함께하는시민

개헌 관련 연대단체 : 국민주권개헌행동,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참관단체 : 과학기술인모임(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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