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0-01-15   2198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기자회견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오늘(1/15) 창립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는 정치권․학계․여성계․노동계․시민운동 등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며, 창립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별 국민발안개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주요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6개 단체, 2020년 1월 15일 기준)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선언문]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나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난제는 산적해 있으나 이를 풀어야 할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은 분열되어 있고 여의도는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촛불의 함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는 이르렀지만, 정권만 교체시켰을 뿐 나라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게 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이전투구의 정치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현재의 패권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2017년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지루한 책임공방만 계속하다가 변명 한마디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개헌특위에 이어 2018년 1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개헌문제는 선거법의 들러리로 전락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연동형비례 선거법개정도 각 정파의 정략적인 이해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넘기고서야 ‘누더기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현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개헌을 제안합니다.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30년 넘게 미루어 왔던 개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차기 국회 개시부터 대통령 임기만료 전까지가 적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보아왔듯이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 유력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또다시 개헌이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하여 전면개헌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원래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발안권은 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빼앗긴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회복해야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으나 우리가 제안하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적극 나선다면, 3월 중순까지는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다짐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인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기필코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나라의 초석인 헌법을 30여년 만에 개정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국민발안개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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