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0-03-08   2463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발의보고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헌법개정안 원문 [2024795]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등 148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