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 엄벌하라는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논평 "환경부 공무원 엄벌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

환경부 공무원 엄벌하라는 대법원 판결, 당연하다

피해자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참사 해결 의지 묻고 있어 

2021. 01. 29.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216 명ㆍ이 중 사망자 1,622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가습기메이트’를 판 애경산업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건넨 전직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에 대해 오늘(4일)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에서 뇌물수수죄로만 판단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던 환경부 공무원이 200여만 원의 향응에 양심을 내던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참담하다.

 

지난달 12일,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증거들을 없앤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할 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기밀정보까지 빼낸 가해기업들과 그 임직원들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앞에서 피해자들은 오열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실험’ 운운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말이 피해자들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조차 의심케 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목적이 충족됐다’는 의견을 국회로 보내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업무를 종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처가 다름 아닌 환경부다. 또 이를 받아 법 개정에 앞장선 여당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대법이 판결한 이 사건을 환경부 공무원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인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 가해기업들 사옥과 매장 앞에 다시 서 있다. 피해자들은 외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어째서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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