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논평] ‘만시지탄’ 검찰 수사, 사법부는 가해기업들 엄벌해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만시지탄’ 검찰 수사, 사법부는 가해기업들 엄벌해야

2011년 이후 진상 규명과 가해기업 처벌 책임 방기해 온 정부와 검찰
사법부는 참사의 특수성 직시하고 조직적 증거 인멸에 묻힌 진실 밝혀내야

2019. 7. 19. 기준  접수 피해자 6,476명 (15명↑)ㆍ이 중 사망자 1,421명 (6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7월 5일 대비 피해 증감)

20190607_피해자들ㆍ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처 기밀자료를 넘긴 ㅊ 서기관과 환경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해기업들이 1994년부터 조직적으로 잉태한 죽음의 행렬을 막진 못 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에 곧바로 검찰이 이번처럼 수사했다면 과정과 결과 모두 분명 달랐을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피해자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의 2차 수사 결과 발표자료 마지막 쪽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 일지’에는 2012년 2월 이후 2016년까지가 비어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편의를 위해 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가해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는, 정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사의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이유로 수사를 미뤘다. 2016년 1차 수사 때 옥시와 롯데마트 등을 수사하면서도 또 다른 원료물질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상당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가해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주고 말았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27일, 2006년 당시 두살배기 딸을 잃은 이재용 씨 등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다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을 한 뒤, 검찰은 올해 초에야 칼날을 다시 집어 들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과 홍지호 전 대표 등 가해기업의 일부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했고, 이마트나 GS리테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의 전현직 임직원들도 기소했다. 가해기업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을 뚫어야 했던 검찰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제 가해기업 단죄의 책임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참사의 본질과 특수성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해기업들이 1994년 원료물질들이 만들 때부터 인체 유해성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조작하면서 벌어진 대참사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상 규명과 가해기업 처벌을 외치지 않았다면, 무책임하고 소극적이던 정부와 검찰의 외면 속에 진실은 철저히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까닭이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벌어진 가해기업들과 관련자들이 덮으려는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사법부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 참고 : 2018. 11. 27. 피해자들-가습기넷의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 고발 보도자료

가습기넷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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