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보도자료] 정부는 살인물질 불법 유통 기업 공개하고, 검찰은 SK케미칼 수사ㆍ처벌하라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5,432 명, 이 중 사망자 1,131 명 (2017. 2. 9 현재)  

< 가습기살인물질 PHMG 불법 유통시킨 SK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17. 2. 13(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 종로 SK 본사 앞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빌딩)  
  

[가습기살균제] 정부는 살인물질 불법 유통 기업 공개하고, 검찰은 SK케미칼 수사ㆍ처벌하라
“살인물질 불법 유통시킨 SK케미칼을 처벌하라!” 
2월 13일(월) 오후 1시,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 수사 빠져 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 30톤이나 불법 판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 9일까지 모두 5,432 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20.9%인 1,131 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 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 명을 포함한 91 명의 신규 피해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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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저 단순히 피해 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 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 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 책임과 징벌 조항이 빠져 버렸고 소급 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 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 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 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정부와 검찰은 1천 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 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 유통시킨 33개의 불법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정부와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여전히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 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조차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 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 유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 톤이나 불법 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 책임 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가 아니던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 화학 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얼마 전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한 정치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과 같은 정부 시스템과 검찰 구조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심한 일이다. 

2017년 2월 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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