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2-14   952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정부측 요구 미측이 수용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무력화 우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2007년 2월 14일(수)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측 요구대로 투자챕터 간접수용부속서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제외시키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미FTA 7차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미측에 ‘투자자국가소송’ 조항 ‘간접수용’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측은 ‘일부’ 수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발제자인 김성진 변호사는 ‘미측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100% 들어준다고 해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투자협정 상 ‘투자’ 개념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다 보호 범위가 더 넓음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직접 수용만을 수용할 경우에도 국내법의 수용관련 법령과 저촉될 소지가 커 미국 투자자들이 더 큰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 △더 나아가 간접수용을 수용할 경우 현행법 상 보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부 조치들도 미국 투자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투자협정 상의 간접 수용과 관련된 조항에 몇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국회의원,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서순탁 교수(경실련)는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환경이 소유권의 개념부터 차이가 있다는 점과 수용과 보상, 개발이익환수체계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김원보 감정평가사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률체계를 달리하고, 재산권의 범주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상이함에도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들 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종합부동산세 등도 간접수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월 1일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의 두 번째 사업으로서, 외교통상부가 2월 1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측 주장의 허구성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 김남근 부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민변 김성진 변호사가 발제를, 토론자로는 노회찬, 원희룡, 최재천 의원과 김원보 감정평가사, 서순탁 교수(경실련, 시립대), 전강수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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