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4-22   665

때 아닌 ‘문서유출’ 수사의뢰, 다른 의도 있나?

비밀문서도 아닌 대외비 문서 공개에 법적용 가능한 지 의문

반덤핑 관련 미 제도개선 관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 ‘포기’ 문서 공개가 국익침해?

협정문 비공개 논란 잠재우기 의혹, 수사의뢰 철회하고 정보공개나 제대로 해야

지난 17일 외교통상부가 6차 협상 관련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 국회 차원의 조사가 끝난 문제를 정부가 왜 이 시기에 떠들썩하게 보란 듯 검찰에 수사의뢰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문제 삼는 문서는 사실 비밀자료도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때늦은 검찰 수사 의뢰에 혹시 한미FTA반대의원들의 협상결과 검증작업을 무디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한미FTA 6차 실무협상을 앞 둔 지난 1월 국회특위에 보고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협상전략이 누출되어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식의 근거없는 언론플레이를 지속해왔다. 급기야 당사자인 국회 특위가 나서서 ‘유출자 색출’을 위한 떠들썩한 조사활동도 진행했다. 그러나 유출자로 단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문서 자체가 대외비 문서이지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상의 결론이었다. 당시 이 같은 소동은 공교롭게도 한미FTA협상의 주고받기식 최종실무협상이 한창이던 2-3월 내내 이어져, 한미FTA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과잉대응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의 공개에 미적거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정부가 또다시 ‘유출자 색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검찰이 비밀문서도 아닌 자료의 유출을 무슨 법리를 적용하여 조사할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시점이나 수사 의뢰의 경위 자체가 ‘오비이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른바 ‘문건유출’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이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비 문건’의 내용은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밝혀졌어야 할 정보였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측 반덤핑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무역구제 분야의 요구사항 관철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중대한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연히 협상장에서 미측에 밝히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 밝히고 그 타당성여부를 사전검증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목표- 특히 반덤핑 관련 협상목표는 한미FTA 추진의 핵심적 목표였다 – 를 수정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익이란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만큼 중대한 국익은 없다. 사실 문서유출 전후 정부가 무역구제분야 협상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와 빅딜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문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어 주목을 받은 것이지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관계자 스스로도 유출된 내용이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밀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술회한 바 있었다. 요약하자면 유출된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협상목표 수정을 담은 내용이었던 반면, 한미협상단 간에는 사실상 공지의 사항이었던 셈이다. 이를 국민에게 알린 것이 국익의 손상이라는 정부의 근본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편, 그토록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가 최종협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상의 마지노선도 보고하지 않고, 협상으로 개폐될 법률과 국내제도의 목록조차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기 힘든 일이다. 정부는 국익에 대한 해석이 오로지 외교통상부의 몇몇 통상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과 의회는 그들의 선택과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루이 14세 시절의 프랑스 삼부제의회, 메테르니히 시절의 유럽귀족외교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가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21세기 한국,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 통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독선적 행태는 협상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주국가에서 마땅히 필요한 민주적 견제를 회피한 결과, 협상 과정이 밀실협상으로 점철되었고 그 결과도 졸속과 부실로 이어지고 말았다. 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외면이 결국 국가의 협상력도 현저히 축소시킨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지금 한창 협상 결과를 검증해야 할 입법부의 반대성향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자신의 협상결과를 반대세력을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맡기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한다. 갖은 이유를 대면서 타결된 협정문 원문을 차 떼고 포 뗀 채로, ‘비공개 모니터 열람’ 방식으로, 그것도 한글도 아닌 영문본으로 제공하면서 국회의원 50명 보좌관 50명만 출입을 허용하는 치졸함과 국익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이것도 모자라 한미FTA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언론을 숨죽이기 위한 엄포용 수사의뢰 따위를 기획하는 것은 독재시절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진정한 문제는 정부의 독단적인 협상목표 수정을 담은 ‘대외비’ 문건의 유출이 아니라 모든 협상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국회와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정부의 월권적 태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밀실졸속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다. 또한 지금은 ‘유출자 색출’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협정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 공개 할 때이다. 정부는 비상식적인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하고, 협정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 본인의 역할에나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PDe20070422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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