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25   2298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8일차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8일차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5일(화) / 광화문 광장(아침, 점심), 대한문(저녁)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25일(화), 오전 8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8일차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오전 8시-10시에는 시민감시팀 이지은 간사가, 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이선미 간사가, 오후 5시-7시에는 대한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이은미 간사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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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내용은 ‘자유화후퇴방지조항(래칫조항), 네거티브식 개방방식이 공공정책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입니다.


▲역진방지(rachet) 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하고, 전기, 가스,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독점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여 혼란이 발생해도,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되어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불가합니다. 역진방지 조항은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서비스시장에 대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 개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유보 분야 44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무조건 개방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역진방지 조항은 즉각 폐기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공표한 10/18(화)부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10/28(금)까지 열흘 간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홍보하기 위해 하루 세 번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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