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31   2945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한다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 대표가 서명하였다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이란 것이 나왔다. 이 문서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에서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자의 서명조차 없다. 이것이 무슨 여야정 합의문인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핵심적 독소 조항에 대한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합의문에는 <여야간 추가 합의> 형식으로, 정부는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 국가 제소제 유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 1당과 제 2당 대표의 합의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자 국가 제소가 일단 발효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도대체 미국이 무엇이 아쉬워 그 유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 협의를 시작한단 말인가?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국제법적으로 일단 발효되면 한국은 이를 지킬 의무만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뺄 수가 없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조약을 발효시키면서, 그 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상대방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몰상식적인 것인지는 아파트 매매계약에 비유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주부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먼저 협의를 끝낸 이후에 한미FTA 비준 여부를 한국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이른바 여야간 추가 합의라는 식으로 처리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일 미국이 투자자 국가 제소를 뺄 수 없다고 하면 김진표 원내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김진표 대표는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하자고 할 것인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위험하게 국민을 우롱하는가?

 

둘째,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합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한미 FTA의 개성공단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승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 한미 FTA 부속서 22-나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과연 김진표 대표의 여야간 추가 합의는 어떠한가? 정부가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도대체 김진표 대표는 미국 의회를 한국 정부 계획에 순종하는 하부조직으로 보는가?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라는 합의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민주당의 요구는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미 FTA에 명문화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김진표 대표는 <안전성> 확보 문제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도 없이 민주당안대로 적용한다고 했다. 과연 언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한미 FTA 협정문을 직접 고칠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유기농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한미 FTA에서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성 확보’라는 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한미 FTA 위반이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공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와 어긋남은 정부 스스로도 국회의 끝장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한미 FTA위반이다는 것이 정부의 국회 답변이다. 대형 유통 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도 한미 FTA 12장 위반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는 김진표 대표가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한미 FTA 피해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김진표 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할 진정성이 있는가?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정책이다.

 

국회 끝장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정부가 내어 놓은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이라는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내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다. 하나하나를 따져 보더라도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축산 소득의 공제 두수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바꾼다 한들, 그것이 우리 농촌의 피해를 어떻게 치유시켜 줄 것인가? 농업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이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진정한 농어업 피해 대책은 민주당안이 주장한 것처럼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우리 농업의 핵심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주권, 식량자급율,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농민과 같이 마련해야 한다.

 

통상절차법은 밀실 협상을 조장하고 위헌적이다. 

 

김진표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한 통상절차법은 여전히 통외통위 통상절차법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고 위헌적이다. 상대국이 요구하면 비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한다. 그리고 농민,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적 참여권과 자문권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국내 법령 보고도 면제하고 있다. 게다가 통상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21조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헌법체계를 위반하고 있고, 위헌 논란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 조항으로는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다. 통상절차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는 이미 한미 FTA에 들어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합의하였다는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는 미국의 선물이 아니다. 이미 한미 FTA 22장에는 “필요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자자 국가 제소제 등 미국 투자자 보호를 관철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 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주당은 한미 FTA 독소 조항 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에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를 명문으로 합의한바 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4·27 재보선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이 정책합의를 전체로 추진한 야권연대를 파기한 것이다.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한미 FTA에 관해 야당간에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한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는 정당간의 민주주의 논의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1야당의 신뢰성을 깨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최소한 민주당이 요구한 한미 FTA 독소 조항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음을 밝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합의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범국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에 대해 이후 선거에서 심판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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