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1-01   1910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은 실효성이 있는가?

2011. 10. 31.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은 실효성이 있는가?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

 

1. 합의 형식의 위헌성과 법적 효력

 

–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질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정부가 여야정 합의라는 것을 하는 것은 위헌임

– 이른바 여야정 합의안은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서명한 정치적 문서일 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아니며, 더욱이 정부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2. 핵심 쟁점에서의 합의 내용의 실효성 문제  

 

가. 투자자 국가 제소

 

합의문에는 <여야간 추가 합의> 형식으로, 정부는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 국가 제소제 유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일단 투자자 국가 제소가 발효되고 나면, 한국은 이를 지킬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며, 미국에게 협의를 요구하고 폐지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음

-비유하자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서로 협의하자고 바지 가랑이를 붙잡는 꼴임     

– 문제는 만일 미국이 투자자 국가 제소를 뺄 수 없다고 할 경우, 한국의 대처 수단이 없다는 점임 이 경우 한국은 이미 발효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자고 할 것인가?

– 발효 후 3개월 동안 투자자 국가 제소가 발생할 확률은 낮으며, 발효 전이라면 ISD의 논리적, 법적 문제를 양국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한미 FTA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용할 테지만 발효 후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나. 개성공단

 

– 국회 끝장토론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한미 FTA 개성공단 조항의 문제점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승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 한미 FTA 부속서 22-나 독소조항 때문임

-그러나 여야간 추가 합의는 어떠한가? 정부가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다. 친환경 무상급식

 

 – 민주당의 요구는 공공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미 FTA에 명문화 하자는 것임

– 이는 미국이 미국 학교급식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 급식에서 미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여야 합의문에는 이것이 <안전성> 확보 문제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이 없이 “민주당안대로 적용한다”고 함

–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유기농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한미 FTA에서 명문화해야 함

 

 

3. 한미 FTA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한미 FTA 불합치
 

– 한미 FTA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공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함
–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와 어긋남은 정부 스스로도 국회의 끝장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함
– 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한미 FTA위반이다는 것이 정부의 국회 답변임
– 대형 유통 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입을 지정하는 것도 한미 FTA 12장과 불합치함  
-만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면제하는 특혜를 줄 경우 이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 국가 제소를 할 수 있어 결국 실효성이 없을
-외통부는 적합업종의 중소기업청장 고시를 한미 FTA 위반을 들어 막은 적이 있음 이 사례는  국내 산업보호나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의견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축효과가 발휘되는 구체적 방식을 보여 줌   

 

 

4. 한미 FTA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정책

 

– 국회 끝장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정부가 내어 놓은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이라는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내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임

– 축산 소득의 공제 두수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바꾼 들, 농업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준 들 이것이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음   

-진정한 농어업 피해 대책은 민주당안이 주장한 것처럼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우리 농업의 핵심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리고 식량주권, 식량자급율,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농민과 같이 마련해야 함

 

 

5. 통상절차법은 밀실 협상을 조장하고 위헌적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한 통상절차법은 여전히 통외통위 통상절차법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고 위헌적임
– 상대국이 요구하면 비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함
– 농민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독립적인 참여권과 자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음
-FTA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관련 법령과 상충 법령의 보고도 면제함
– 특히 통상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규정한 21조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헌법체계를 위반하고 있고, 위헌 논란으로 실효성이 없음
–  통상절차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한다.

 

 

6.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는 이미 한미 FTA에 들어 있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합의하였다는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는 한미 FTA 22장에는 “필요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임 

– 오히려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미국이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투자자 국가 제소제 등 미국 투자자 보호를 관철하는 기구가 될 것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