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5-31   1025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정문 평가 기자회견

한미FTA는 농업과 농촌에 회복하기 힘든 해체의 위기를 몰고 올 파멸적 협상이다

[기자회견문]

한미FTA는 농업과 농촌에 회복하기 힘든 해체의 위기를 몰고 올 파멸적 협상이다

한미FTA 농업협상을 통해 정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 FTA가 유일하다. 농업협상 내용 중 오렌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와 농민들의 피해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쇠고기 완전 개방 역시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돼지고기 역시 미국과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라는 점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유제품 등 낙농부문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의 FTA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일회로 제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가 가능한 주요 품목은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에 불과하며 이 품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그나마 여러번 ASG를 발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닭고기, 기타육류(오리고기, 산양, 면양, 칠면조고기, 녹용등), 분유ㆍ연유ㆍ유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장, 꿀, 사료품목등 대부분의 낙농제품, 오렌지, 감귤류, 딸기, 토마토, 오이등 대부분의 과일ㆍ채소류 등은 일회에 한하여 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특히 제주지역 감귤의 경우 그 충격은 재앙적이다. 게다가 한정된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쇠고기의 경우 ASG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 35만 4천 톤이 되어야만 ASG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다.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이 19만9천 톤이었고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약 30만톤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의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ㆍ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비교역적 기능은 WTO 체제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협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EU와 스위스 일본 등과 공조하여 왔다. 농업농촌기본법도 이러한 내용을 조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에서는 이를 의제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는 굴욕적인 협상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미FTA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정부는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관련 협상 초기 유보항목에 포함시켜 왔었으나 협정문 공개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 외국인 투자 50%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제24장 부속서1). 정부는 뒤늦게 “이미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해왔고, 심지어 2001년의 개방결과도 지금까지 감추어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생우의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게 되어 있어 생우를 수입하여 미국이 출자한 육우사육기업에서 사육한 후 역시 미국이 투자한 육류도매업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문제점이지만, 이번 협정문 공개과정에서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협정문 제24장 부속서 II에 의하면 농협ㆍ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ㆍ수렵ㆍ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부수 서비스 공급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3개에 이르는 농협자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수 서비스는 유보하지 않아, 이를 통한 대농민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농업부문보조금에는 눈을 감고 문제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년간 20조원을 지원ㆍ보조하는 미국의 농산물과 년간 1조원을 지원ㆍ보조하는 한국의 농산물간의 심각한 불공정이 초래되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제3항과 제4항(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게”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쇠고기 검역기준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까지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현행검역기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뼈뭉치(뼈조각이 아닌)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순간에도 미국의 허술한 위생검역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재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LMO수입조건의 완화, 조류독감 지역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2007. 5. 31.
국회비상시국회의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 별첨: 한미FTA농업관련 부문 협정문 평가

fta_20070531000.hwp

국회비상시국회의,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