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등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 화)는 오늘(9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한미FTA협정문(5종), △한미FTA 협상 후 대책(4종) △분야별 협상 결과(6개 분야 14종) 등 한미FTA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타결된 지 일 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장밋빛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중요한 통합협정문은 법률검토,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5월 중순으로 공개시기를 미루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약속한 각종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별첨자료▣ 1. 한미FTA 관련 1차 정보공개 청구 목록.
1. 한미FTA 협정문 – 한국과 미국의 통합협정문 초안 (제 1차 협상시 제출) 2. 한미FTA 협상 후 대책 –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할 국내 법률 목록과 조항, 관련 합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산업별 영향 평가를 보고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고용 영향 평가를 보고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보고한 문건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3. 분야별 관심 사항(문서공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분야별 협상 결과) ○ 자동차 –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사항 목록 및 그에 따른 합의사항 –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서 순원가법과 공제법/집적법을 이용한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의 구체적 기준 및 내용 – 자동차 분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미측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합의 사항 ○ 섬유 – 섬유 분야 얀포워드 예외 품목 개수(HS기준) 및 리스트(섬유 분야 즉시 철폐 품목 중 얀포워드 예외 품목명 및 수입액과 비율을 알수 있는 정보) – 섬유 분야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정보 제공 관련 합의 사항 ○ 기타 상품 일반 –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변동과 관련된 한미간 합의 문건, 혹은 이에 대해 구두약속을 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 – LMO 관련 협의 결과(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FTA협정문 외에 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 농산물 특혜 원산지 기준 전체 합의안(package) (특히 쇠고기 도축국 기준 등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알 수 있는 정보) – 역외가공 관련 협정문 원문(특히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구체적인 노동, 환경 기준 등을 알수 있는 정보) ○ 투자/서비스 – 투자 분야 합의서 본문 및 부속서 일체(투자개념, 투자자국가소송 관련 예외 인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 금융 일시세이프가드 부대 조건 합의사항 (발동 요건 등. 국내법 외국환거래법과의 차이점을 알수 있는 정보) – 주정부 비합치조치와 관련한 합의사항(미측 포괄유보를 비롯한 양측 유보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 ○ 경쟁 – 경쟁 분야 공기업 관련 합의사항 일체(유보사항 포함. 특히 독점 지정기준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 ○ 통신/기술표준 분야 – 통신 분야, 기술표준 분야 합의사항 일체(유보사항 포함. 특히 통신분야의 한국측 미국측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 혹은 유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정보) 2007. 4. 8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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