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12-13   826

무역구제 분과, 제로잉 금지 등 얻어내지 못하면 한미FTA 기대효과는 이미 제로(Zero)!

악명 높은 미측 반덤핑 법령 개정 없는 한미 FTA, 그 자체로 실패

알맹이 빠진 무역구제 요구와 자동차/의약품 ‘빅딜’은 2중의 손실 불러올 것

미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FTA 5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 정부는 핵심내용인 반덤핑 조사 전 과정에서 제로잉 금지, 버드 수정안 ‘경과규정’1) 폐지, 종료재심 남용금지 등을 제외한 5가지 곁가지 사안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반덤핑 조사 전 과정에서 제로잉 금지, 종료재심 남용 금지, 버드 수정안 ‘경과규정’ 폐지개정 등을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한국 수출업계의 경제적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정부가 5가지 곁가지 사안의 일부 수용을 전제로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빅딜’을 시도할 경우에는 한미 FTA에 의한 무역 효과는 제로에 해당될 것이다.

제로잉은 덤핑을 조사하는 한 방법으로 덤핑의혹 수출품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처리하는 반면, 기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격을 마이너스 대신 0(Zero)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말한다. 결국 플러스로 처리되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악명 높은 제로잉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WTO에 제소되어 금지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미국이 만에 하나 받아들여 원심조사에서 제로잉 관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심과 종료재심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논란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번 5차 협상에서 정부가 반덤핑 조사 전 과정에서 제로잉 금지를 제외한 것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제로잉을 폐지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미FTA 협상단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제로잉 금지 등 나머지 항목은 이미 다자간무역(DDA) 협상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뺐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정부는 기왕에 DDA 협상 타결의 불투명을 이유로 들어 FTA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며 FTA 명분론을 쌓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FTA협상의 어려운 부분은 DDA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의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가 정부의 전략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WTO가 항상 ‘제로잉 금지’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최근 WTO는 일본이 제기한 제로잉과 종료재심‘ 판정(WT/DS322/R)에서 WTO는 “WTO 반덤핑협정이 원심과 재심에서 제로잉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미국의 모델 제로잉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렇듯 제로잉 폐지는 불확실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반덤핑조사 전 과정에서 제로잉 금지를 요구하여 WTO 제소를 진행 중(WT/DS294/R)이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WTO 판정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무책임한 행각은 정부 협상단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종료 재심은 반덤핑부과가 5년이 되어 자동 종료될 시 반덤핑 여부를 재차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WTO협정에서는 반덤핑 조치 시 5년 후 원칙적으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료재심에서 ‘예외적인 연장의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악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연장해왔다. 또한 미국은 ‘행정재심’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왔다. 매년 평가를 통해 3년간 연속으로 덤핑율이 제로(0)가 될 경우 반덤핑 조치를 중지(termination or suspension)한다는 논리지만, 이 과정에서 제로잉은 계속 적용되어 또 다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덤핑판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행정재심과 종료재심에서 사실상 제로잉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또다시 덤핑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어, 최악의 경우, 수출이 계속이루어지는 한 영원히 덤핑혐의를 벗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WTO는 미국의 종료재심이 WTO에 불합치 한다는 아르헨티나 등의 제소에 대해 승소판결(WT/DS268/RW)을 내린 바 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2월 11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김원장입니다”에 출연하여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 측 관심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정부가 무역구제분야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빅딜’을 시도할 의도임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반덤핑제도의 개선 없이 한미FTA에 찬성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바 있어 정부의 한미FTA 협상이 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5차 협상에서 정부가 요구한 반덤핑관련 5+1 사항 중 반덤핑관련 5개 사항은 현재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반덤핑관련 법과 관행은 수년 동안 수차례 개정 내지 폐지 요구를 받아 왔다. 또한 한국이 포함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미국의 덤핑관련 법과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제안이 빠진 채로 제기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정 내지 폐지’를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모면키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요구사항은 그 자체로 요구사항이라 볼 수 없으며 언론 플레이 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무역구제 관련 대미 요구 목록은 근본적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사실상 그대로 놓아두는 한미FTA 협상은 그 자체로 실패한 협상이다. 구티에레스 미 상무성 장관이 무역구제분야 법령개정은 있을 수 없고 의회에 법령개정이 필요한 협상안을 가져갈 경우 협정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에서 미국의 강압적 압박에 후퇴한다면 이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협상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구제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의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현재의 미온적인 요구안의 일부만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협상 쟁점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이는 4대 선결과제 개방 허용과 더불어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다. 통상마찰 완화로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리라는 정부의 홍보문구는 이미 공空문구이며 무역효과는 제로임이 확인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판을 접어야 한다.

PDe20061213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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