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7-20   550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한미FTA 특위 구성결의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월 20일(목) 공동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이 한미 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쟁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적절한 국가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를 제기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기능보다는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스스로 논의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 및 수정할 것과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잡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특위 활동 기한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1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 대책까지도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음주 이러한 개정 의견을 담은 개정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PDe20000702000_n17337f00.hwp

▣ 별첨 : 의견서 전문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2006. 6. 30. 국회의결)에 대한 의견서

2006. 7. 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1. 들어가며

–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한미FTA특위 구성결의안 혹은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 한미 간 2차 본 협상과 정부 대표 간에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회가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한 것은 늦어도 이만 저만 늦은 것이 아니다.

–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한미 간 합의한 이른바 톱니바퀴(ratchet) 협상방식에 의해, 매 협상마다 양측이 제출한 협상안으로부터 후퇴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건에서 2차 본 협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된 한미 FTA협상에 대해 국회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과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은 걱정과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특히 국회가 뒤늦게 구성한 특위가 과연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으로 야기된 복잡다단한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미 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 그 쟁점을 국민 앞에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적절한 국가적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FTA 관련 국회 의정활동의 촉매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따라서 특위의 구성 시점에 대한 점검 못지않게 특위 활동의 목적, 그 구성의 요건과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회가 의결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그 활동 목적이 과연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정의되었는지, △결의안의 구성 요건과 활동 내용이 특위에게 요구되는 사명을 감당할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의견의 골자

○ 특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 헌법 상 보장된 동 협정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한 및 유권자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신설)

–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지)

– 동 협상의 체결과 관련된 각계로부터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그 사회적 국가적 영향을 평가하며(신설)

– 이를 바탕으로 동 협정 체결 및 비준 동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점검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수정)

○ 특위의 명칭을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협상대책 특별위원회”로 함(수정)

○ 특위의 근거법령으로 헌법 60조 1항을 추가하고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을 참고 법령(근거 법령)으로 추가 명시함.(추가)

○ 특위 활동 위원 수를 20인에서 60인 이내로 수정함(수정)

○ 특위 활동 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3월 31일로 수정함(수정)

○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 협상 단계별 정보 공개ㆍ보고 청취ㆍ각계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된 특위 운영규정 마련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신설)

○ 예산추계와 조달방안을 첨부함(신설)

3. 국회통과 ‘한ㆍ미FTA특위 구성결의안’의 한계와 문제점

1) 결의안 주문 전문

가.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결의안의 한계와 문제점

○ 활동 목적 관련

– 결의안은 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②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음.

– 결의안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우리는 이에 주목함.

– 그러나 이 결의안에는 특위 활동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다음의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

▪헌법 상 보장된 동 협정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한과 이와 연결된 유권자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이행

▪동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 평가 및 이를 위한 각계로부터의 민주적 의견 수렴

– 한편, 결의안의 표현 중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라는 표현은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돕는 것이 특위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정될 필요가 있음

▪동 협정 체결 및 비준 동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대책 논의

○ 근거 법령 관련

– 결의안은 국회법 44조만을 근거법령으로 소개하고 있음.

– 결의안에는 마땅히 헌법 60조 1항이 근거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이 참고 법령(근거 법령)으로 적시되어야 함. 단, 인용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활동을 통해 마땅히 적절한 개정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조업, 농업 외 다른 계층을 위한 법령의 제정 역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통상협정의체결정차에관한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 특히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된 채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후 특위의 근거법령의 하나로 명시되어야 하며, 동 법령에 따라 특위 구성 결의안의 개정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활동 위원 수 관련

– 결의안은 활동 위원 수를 20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17개 분과별 협상 주제의 협상 과정과 대책을 일일이 검토해야 특위 위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특위활동의 부실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적어도 한 분과별 협상결과를 3인 이상의 의원이 교차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수준의 60명 규모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활동 기한 관련

– 결의안이 특위 활동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미국 측의 일정에 불과한 TPA 시한에 한국 국회가 자신의 활동기한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음.

– 특히 특위는 국회의 체결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 것 외에도, 만약 동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르는 국회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것까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국회 특위의 1차 활동기한은 17대 국회의 종료시점인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결의안 미포함 과제 관련 : 운영방안 및 자문기구 설치

– 결의안은 특위의 운영방안, 산하 자문기구 및 전문위원 구성, 예산추계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이를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간사들의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각계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정보가 공개되며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의 조언이 특위의 협상안 검토에 적절히 반영될 것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따라서 특위가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결의안은 특위 구성 즉시, △매 단계별 협상초안 및 통합협정문(국문원문)에 대한 정부의 공개절차, △협상 단계별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보고절차 및 특위의 검토 혹은 자문 절차, △협상 진행 경과에 조응하는 국내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절차 및 특위의 검토 혹은 자문 절차, △각계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특위 외부로의 정부공개의 수준과 절차 △기타 분과 설치 운영, 자문위원회ㆍ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상세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특위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추계와 조달방안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

○ 명칭 관련

– 결의안은 특위 명칭을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로 명명하고 있으나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특위명칭은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협상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4. 나오며

– 현재 상태 그대로 국회 특위 구성안이 유지된다면, 이 특위는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협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고 국민 알권리를 봉쇄하며, 국회에서의 논의 수준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방패막이로 구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여야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한미 FTA특위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미 FTA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위구성 결의안의 개정 못지않게 올바른 운영도 중요하다.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끝)

민변,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