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7-31   526

상견례 갖는 한미FTA 국회 특위, 첫 의제로 특위 재구성 논의해야

범국본 대표단, 국회특위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7월 3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국민 배제한 요식 절차로 귀착되어 가는 현 한미 FTA 국회 특위 구성안에 반대하고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한미FTA특위의 첫 활동으로 여야 특위위원 상견례 행사가 예정된 것과 관련, 여야가 현 특위 구성의 문제점과 근원적 한계에 대해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에는 오종렬(전국민중연대 대표), 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본 집행위원장), 문경식(전농의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민변, 한미FTA대책팀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8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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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 ‘한미 FTA 특위’는 전면 재구성되어야 한다.

– 국민 배제한 요식 절차, 현 특위 구성안에 반대한다.

오늘 국회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미FTA특위)’ 위원들이 상견례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회동을 환영하거나 이 모임에 기대를 가질만한 어떤 희망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실 한미 FTA 관련 특위는 2006년 2월 3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훨씬 전에 구성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맺을 수 있는 어떤 FTA보다도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조건으로 하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간의 공개적인 준비와 각계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협상개시가 선언되기까지 국회조차 한미 FTA추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크나큰 불행이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할 때 국회는 이를 알지도 못했고, 정부가 아무도 본적 없는 FTA 협상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언했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했다.

국회가 지난 6월 30일 뒤늦게 결의한 ‘한미FTA특위’는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그동안 드러났던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만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도리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혹은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선, 20명 이내로 구성된 ‘특위’가 18개 분야의 협상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특위의 활동기한을 미국정부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기한인 2007년 6월에 맞춘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협상을 국민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1년 4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정부의 무모함도 놀랍지만 국회가 아무생각 없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경악할만한 일이다.

특위 구성안은 또한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위 구성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협상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가능하게 할 아무런 규정력 있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특위가 협상 매 단계별 협상안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사후검증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부에게 협상일정과 수준을 조절하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헌법 60조 1항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특위는 정부의 무모한 도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체를 은폐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특위위원에 지명된 여야 의원의 상당수가 철저한 검증의지가 없는 찬성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여론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오늘 예정된 특위 위원들의 상견례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는 대열에 국회가 동승하는 행사에 다름 아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은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현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특위는 최소 60명 이상의 인원으로,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특위는 협상의 매 단계별로 정부의 협상안 작성에 구체적인 사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활동의 근거를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협상정보들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도록 명문화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또한 헌법 60조 1항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통상절차법(통상협정의체결정차에관한법률안, 권영길 대표발의)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한미 FTA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조약 및 협정의 체결 매 단계별로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한 이 법안의 뒷받침 하에서만 새로 구성될 특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은 본문만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조항은 우리 국민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내용들로 빼곡히 채워질 것이다.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국내법 체계와 국가의 재생산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문장은 법조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들이미는 최종 협정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양자택일할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과거 법조문 한 조항에도 단상점거, 장외투쟁을 결행하던 국회의원들이 한미FTA협상 체결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만약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헐값에 포기하고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헌법이 정한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2006. 7. 3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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