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9-08   756

부적절한 것은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아닌 ‘위헌소송 제기 의원에 대한 경고’

위헌소송은 준비 없고 합의 없는 대미협상을 서두르는 정부에 대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견제, 자구적 행동

결과적으로 협상단에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열린우리당은 어제(7일) 정부의 한미FTA 협상에 대해 권한쟁의청구를 한 자당 소속 의원 13명에게 ‘여당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다. 열린우리당은 경고 조치를 철회하고, 하루 빨리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한 당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한미FTA 협상이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된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행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이 각계의 합의와 정부 각부처간 협의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한미 FTA협상 개시가 공표된 후에야 부처별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우리측 협상안이 미국에 제출된 후에야 부처간 이견이 드러나고 협의가 진행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겠는가? 정부 내부도 이런 판이니 각계 이해관계자나 국회의 소외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국회의원 23명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인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걸어, 협상의 속도를 늦추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선과 중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김근태 당의장은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을 ‘당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는 행동을 한 몰지각한 이들’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이야말로 당내에서 가장 먼저 한미 FTA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나설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하고 당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의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당내 특위에서 배제되었으며, 한미 FTA 특위 여당위원 위촉에서도 배제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 당 특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공개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진전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소송에 임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그 이후에도 당 내외에서 정보공개의 확대와 무리한 일정의 조정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를 반영한 이들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 정부의 견제되지 않는 독주와 여당의 국민여론 외면에 대한 자구수단의 하나로 추진된 권한쟁의심판청구만 하더라도 그 추진을 검토한 지 2차 협상 직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오히려 그 동안의 고언을 당이 얼마나 경청하고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23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궁극적으로는 협상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발목잡기가 아니다. 미국에 이끌려 협상을 끌고 가는 정부와 협상단에 부담을 덜어주고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일이다. 준비 안된 그리고 합의 없는 대미협상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 협상단의 태도야말로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당청 갈등’의 문제도 아니다. 여든 야든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예상되는 재앙적 결과를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23인 의원들의 소송은 국민 대다수의 우려를 반영한 올바른 행동이며, 당내에서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감행한 용기있는 실천적 자구책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반성하고, 이들 의원들의 소신있는 행위를 지지지원하고, 뒤늦게나마 정부의 월권적 행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유권자의 뜻과 분리된 정부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을 중단하고, 13인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경고를 철회해야 한다.

PDe20060908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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