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4-09   557

정부, 한미FTA 통합 협정문 공개 미루는 이유 따로 있나?

법률검토ㆍ자구수정만 남았다는 통합협정문, 4월 중 공개 못할 이유 없어

일시세이프가드 등 주요 쟁점, 추가 밀실협의 지속하고 있는지 의혹 해명해야

한미FTA가 타결된 지 일 주일이 채 안되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위생검역 기준 완화 의혹, △쇠고기 수입 재개 확약 의혹, △개성 공단 원산지 인정 미해결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유 분야 얀 포워드 예외 품목 공개 요구,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부대조건 공개요구, △자동차 분야 80개 양보사항 공개 요구, △기타 서비스 분야 유보 혹은 양허안 내역 등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확한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근거 불충분한 홍보로 설명을 대신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럴수록 통합협정문 공개 등 협상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야 함에도, 여전히 협상단의 성과를 과장되게 홍보하는 데만 몰두한 채 한사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유보하여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4월 6일 국회 한미FTA 특위에 출석하여 “이미 (통합협정문) 번역문 초안이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영문 통합협정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번역하여 읽어주기도 하였다. 더 이상 공개를 꺼릴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5월 중순에 함께 공개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나 미국은 그 사이 미 의회 33개 관련 업계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동안 우리 국민과 국회는 기다리라는 것이다.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불균형적이더니 내용 공개마저도 그렇다. 우리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는 협정문 원문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 한미간에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아직 세부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확보는 우리 외국환거래법보다 요건이 강화되었습니까, 완화되었습니까’라고 묻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이 권오승 공정위원장에게 ‘동의명령제’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제도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3월 31일자 협상단 내부문건 중 자동차 관련 내용을 보면, “최종합의가 안된 문안은 실무선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실로 당황스럽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는 양국간 원칙적 합의만으로 우선 ‘타결’을 선언하고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실무선에서 합의한 각종 제한장치로 인해 세이프 가드 등 국민에게 홍보한 성과의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미국 측 협상단은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는 경구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각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각론 부분을 아직 확정짓지도 않은 채 미국 일정에 맞추어 타결을 발표하고 이면에서 밀실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타결을 위한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정부가 협정문 공개를 한사코 미루는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타결’을 위해 선언부터 한 것이라면 이는 청문회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협상단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역할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협정문 원문을 포함한 정확한 협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모든 협상 결과를 가감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국민과 국회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만큼은 지체없이 그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통합협정문 역시 미국과의 구두약속 운운하지 말고 4월 이내에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영문이 먼저 완성되면 우선 영문부터, 한글본이 완성되면 한글본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밀실협상 행태에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고도 정보공개를 미루는 것까지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PDe200704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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