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8-11   537

미국은 한미FTA 협상정보 공개안한다고? 천만에!

한미FTA 저지 범국본, 미측 업계 자료 인용해 반박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8월 1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러 “정부와 국회의 한미FTA협상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현 한미 FTA 국회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단독입수한 미국 측 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협상원문을 업체에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미국을 핑계로 협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범국본은 이와 관련, 정부가 1,2차 특위에서도 그 동안의 한미 FTA 협상문 원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 3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상품양허안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국회특위를 대국민 정보통제용 요식절차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범국본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없는 국회에 그것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공개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협상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한미FTA국회 특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지난 7월 31일 범국본이 특위 구성의 문제점과 근원적 한계를 지적하며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 21명도 8월 7일 한미 FTA 특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별첨 1 : 기자회견문
별첨 2 : 미국 측의 한미 FTA 협상문 공개 사실 관련 설명자료 및 자료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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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국회에도 비공개, 미국은 업체에도 공개

–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상 정보 전면 공개하고

대국민 정보통제 장치로 전락한 한미FTA국회특위를 재구성하라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가 지난 31일과 2일에 걸쳐 두 번의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17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려한 바대로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는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견제 감독하기 보다는 한미 FTA 강행처리의 거수기 내지 공범자와 같은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국회 한미 FTA 특위, 우려한 대로 부실과 무책임으로 일관

협상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질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위의 권한과 활동범위,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충돌이 거듭될 뿐이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외유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속 회의 일정마저도 특위 위원들의 외유 일정에 맞춰 잡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회의는 ‘협상전략 노출’의 위험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보고 수준은 언론 보도를 넘어서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위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수행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정부의 불성실한 정보 공개까지 겹쳐 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 뿐인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한미 FTA 상품양허안을 한미간에 교환하기 이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 특위에 1.2차 예비협상 협정문 초안 및 통합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 ‘상품양허안’의 열람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발표는 ‘조삼모사’삭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특위에 비공개로 일부 자료를 열람시키되, 복사도 필사도 안된다는 것은 의지도 능력도 없는 특위를 핑계 삼아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을 피해가려는 얕은 수라 하겠다.

미국 업계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협상 문안을 업계에 공개

범국본이 미국에서 입수하여 오늘 공개하는 문서는 미국과 한국의 한미 FTA 협상 관련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부실한 정보 공개 수준과 이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는 국회 특위의 문제점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는 TPA 적용 기한 중에 행정부의 협상재량을 존중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각계각층의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자문위원회와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협상 중의 모든 정보가 공개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범국본이 입수한 문서는 5월 20일 한미 양국이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 11일 전인 5월 9일에 미국 내 모 협회가 ITAC(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3(의약품 분야)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그런데 공개 문서의 의견서는 막연하게 FTA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이 협회가 ITAC 3의 정식 회원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정보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회 특위, 대국민 정보공개 통제장치로 전락하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의 설치조차 명시하지 않은 다섯줄짜리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야간 선문답과 샅바 싸움만 거듭하고 있는 국회 한미 FTA 특위는 아직까지도 협상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고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지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무책임한 들러리 특위에 기대어 정부는 특위에게는 비공개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특위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7월 3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과 지난 8월 7일 특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여당 국회의원 21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제기되었다. 지난 6월 30일 통과된, 불과 다섯줄의 ‘한미FTA특위’ 구성 결의안 자체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혹은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요지부동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FTA 협상 정보 일체를 전면 공개하라.

국회와 여야 정당은 대국민 정보통제 요식절차로 전락한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하라.

2006. 8. 1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미국 측의 한미FTA 협상문 공개 관련 근거 자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문을 즉각 공개하라!

– 한국 정부의 미국 측 협상문 비공개 주장 거짓말로 밝혀져

2006. 8. 11.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 문서 공개의 취지 및 배경

• 그 동안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국회의원, 민간 단체,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문의 공개를 거부하며, 한미FTA 협상 자체를 졸속협상, 밀실협상으로 추진해 왔다.

•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국회에조차 협상문과 협상 과정의 실질적인 공개를 꺼려왔고, 지금까지도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해당 국회위원에게만 열람시키겠다는 비상식적이고 형식적인 정보 공개의 원칙을 “선진국 수준의 정보 공개”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 더욱이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수 차례 자신들의 행위가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공개 수준이며, 미국 측 역시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거짓 주장과 달리, 미국 측이 협상문을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하는 본 문서는 협상문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협상단이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문을 즉각 공개해야 할 명백한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측의 협상문 공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만큼, 한국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협상문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공개 문서의 배경 : 미국 통상정책과 민간 자문위원회

•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과 관세ㆍ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자신의 권한 행사를 위해 행정부에게 배치한 조직이 바로 USTR이다.

USTR은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민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미국 의회의 관심사항과 입장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통상법에 명문화 하였다.(1974년 미국 통상법에서 제정하여 2002년 통상법에서는 민간 자문위원회를 더욱 더 강화하였음).

• 2002년 통상법에 따르면, 민간자문위원회는 3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 최상층은 대통령 직속의 통상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현재 ACTPN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 링크 참조 (클릭)

– ACPTN 아래에는 4개의 정책자문위원회(PAC: Policy Advisory Committee)가 있다. (1) IGPAC (Intergovernmental Policy Advisory Committee), (2) APAC (Agricultural Policy Advisory Committee), (3) LAC (Labor Advisory Committee), (4) TEPAC (Trade and Environment Policy Advisory Committee).

– 3번째 층위에는 22개의 기술별/부문별 자문위원회가 있다. 기술별/부문별 자문위원회는 산업과 농업 2개의 분야로 나누어 구성(ATAC: Agricultur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ITAC(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곳은 ITAC 15이며, 의약품 분야는 ITAC 3이 담당하고 있다(ITAC 3 위원 명단은 별첨자료 참조).

• 현재 미국의 민간 자문위원회는 위 3개 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만 약 700명에 이르며, 이들 위원 중에는 회원사가 수천 개에 달하는 협회 소속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계와 공익단체 역시 포함되어 있다.

3. 공개 문서의 성격 및 주요 내용

• 한미FTA 1차 본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2006년 5월 20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본 공개 문서는 미국내 수 백개 기업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모 협회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 11일 전인 2006년 5월 9일에 ITAC 3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 의견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공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독점권(5-year Market Exclusivity, 3-year Market Exclusivity),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등”에 대한 것이다.

• 본 공개 문서의 의견에는 막연하게 한미FTA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FTA 협정문 초안의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견서에는 “미국-한국 FTA 협정문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한다 (recommends several modifications to the text of the U.S.-Korea FTA)”고 하면서, 지적재산권 장 제9조의 “동일 또는 유사 품목(same or similar products)”에서 “유사 품목”이란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제8조의 (7)(a)-(b)항은 특허기간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Article 8, subsection (7)(a)-(b) limit patent extensions to no more than 5 years)”고 제안하고 있다.

• 이는 본 공개 문서를 작성한 협회가 미국 측이 준비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협회는 ITAC 3 위원회의 정식 회원도 아니다. 요컨대,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그 동안 주장과는 달리, 광범위한 민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정문 초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공개 문서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이 그 동안 협상문 공개를 기피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해외 사례 및 미국의 상황 등에 대한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단이 국민, 국회, 언론 등을 우롱하며 거짓말과 정치적 선전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4. 문서 공개 관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요구사항

•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한미FTA 협상문을 즉각 공개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 공개를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목해 온 선진국이자 협상대상국인 미국조차 협상문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최소한”의 정보 공개 수준인 한미FTA 협상문을 즉각 공개하라.

• 한미FTA와 관련하여 또 다시 거짓말로 국민, 국회, 언론을 기만한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한미FTA의 협상이 개시된 지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미FTA와 관련된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거짓말은 언론이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미국 측 협상문 공개 수준”에 대한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4대 선결조건”, “국정홍보처 조작 인터뷰 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연구 수치 조작 사건”, “멕시코 및 캐나다 등 FTA 관련 해외사례 수치 조작 사건”, “한미FTA 협상 반대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등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확인된 경우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 등 한국 정부의 협상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우리사회 미래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미FTA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끊임없이 국민, 국회, 언론 등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협상이 바로 한미FTA이다.

– 한미FTA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주장 자체가 바로 거짓말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짓밟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국회, 언론을 호도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한미FTA 협상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FTA저지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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