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6-25   602

한미FTA저지 범국본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취소하라

검찰이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3,4월 총 6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그간 노무현정부와 경찰 당국은, 범국본의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금지 통보’를 남발해 왔다. 헌법 제21조에 “집회ㆍ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집회자유를 원천부정하였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은 막무가내였다. 이러한 만행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가두 집회의 길로 내 몬 것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노무현 정부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퍼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아래 한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의 모습이다. 우리 범국본은 이런 작태에 분노하고, 망국적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했을 뿐이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아 온 우리 범국본 대표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함으로써 29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무산시키고, 30일 미 TPA 시한에 맞춰 협정 타결을 강행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범국본은 검·경의 부당한 법 집행에 응할 수 없으며, 두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29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범국본은 지금까지 사법 당국의 정당한 법집행을 존중해 왔으며, 이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법 당국은 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식적이고도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2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fta_20070625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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