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2-05   589

부동산 정책,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대상 안된다? 이런 외교통상부에게 협상을 맡겨도 되나?

“부동산 정책 ‘간접수용‘에 해당 안된다”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외통부 반론 中 “한미간 ‘간접수용’개념 이미 합의”, 사실이라면 청문회감

2월 2일 외교통상부는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국회의원 최재천이 공동 조사 발표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처 의견을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의견서의 요지는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이미 합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에서 ‘부동산 정책’이 자동 제외”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의 안이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의 부실협상 과정과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외통부는 ‘정당한 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등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통부가 정말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른바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간접수용부속서 표준안에서 세 가지 예외 즉 ‘환경(environment)’, ‘공중보건(public health)’, ‘안전(safety)’를 못박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외는 미 의회가 2004년 채택한 BIT표준안(양자간투자협정표준안)2004에서 새롭게 명시된 것이다. NAFTA 체결 이후, 미국 내에서조차 투자자국가소송이 지닌 위험성과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미의회에서 논란 끝에 위의 세 가지 목적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하원은 엄격한 토론을 거쳐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 가지 외의 정책적 목적, 예컨대 투기근절 목적의 규제정책 등이 ’정당한 복지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뒤늦게 확인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게 앞의 세 가지 예외 외에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이렇듯 외교통상부의 대미협상안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 간접수용에서 자동으로 에외가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명시하여 예외로 하지 않고서는 외통부가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부의 ‘투기 억제지구의 지정’ 혹은 기타 수용대상토지의 지정 등의 부동산 정책이 미국투자자에 의해 제소를 당했을 경우, ‘정당한 복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설사 부동산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하자는 우리 측 안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세 가지 예외조차도 ‘이례적인 경우에는 제소대상이 된다’고 미측 안은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만 예외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간접수용’ 개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간접수용에서 부동산은 ‘일례’에 불과하다.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정부에 의한 경영진 임용’, ‘노동력이나 원자재에 대한 접근 거부’,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 등이 모두 간접수용에 해당되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취할 경우, 미국투자자가 단 1%라도 공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에 투자했다면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 수사, 유죄선고’ 등이 수용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결국 ‘간접수용’ 개념과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은 공공정책의 선택권은 물론, 수사권 및 재판권까지도 간섭할 수 있다.

이번 외교통상부 의견서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미간에 이미 “간접수용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외교통상부의 자기고백이다. 외교통상부는 의견서에서 정확히 “간접수용 부속서를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의견서가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앞에서 우려한 모든 개념과 제도를 정부가 이미 채택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수용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해왔었다. ‘간접수용부속서 채택’에 대한 합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에 합의하고, 수용과 간접수용을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다음에야 도달할 수 있는 합의이다. 정부가 국회 보고와는 달리 이를 이미 합의했다면 이는 청문회감이다. 외교통상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용’ 관련 합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혀야 한다. 국회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협상단에게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여론호도와 밀실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간접수용 개념의 채택이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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