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1-26   608

‘한미FTA 169 대 0? 이 기막힌 왜곡’기사, 문제 핵심 외면한 채 악의적인 비난으로 일관

– 국정홍보처 왜곡 기사에 이어 반론보도도 거부

지난 1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최재천 의원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조사, 발표하였다. 19일 국정브리핑은 이에 대해 “<세종로창> 한미FTA 169대 0? 이 기막힌 왜곡”이라는 기사를 통해 범국본의 작업을 ‘교묘한 왜곡’이라고 폄훼하는 기사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범국본은 23일 반론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사이트에 게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국정브리핑> 담당 기자는 이틀이 지나서야 “해석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정브리핑> 기사에서 “교묘한 왜곡”, “한미FTA 반대론자 스스로 대한민국 폄하”, ”부풀리기 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범국본의 작업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였고, 범국본은 이에 대한 반론 기사에서 ”<국정브리핑>이 범국본의 작업을 “교묘한 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왜곡, 폄훼‘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며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사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범국본은 ‘반론권을 강조하는 국정브리핑이 자신의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반론보장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정브리핑 1월 19일자 기사

“<세종로창>한미FTA 169대 0? 이 기막힌 왜곡”에 대한 반론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1월 16일(화)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헌법을 포함해 총 169개의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달 동안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섯 차례의 한미FTA 협상을 쟁점별로 나누어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정브리핑>에서 작성한 “<세종로창>한미FTA 169대 0? 이 기막힌 왜곡” 기사를 통해 범국본의 작업을 ‘교묘한 왜곡’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왜곡, 폄훼’하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교묘한 왜곡”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선 범국본이 실시한 상충법률 조사 사업은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수세대에 걸쳐 우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이다. 이러한 사업의 의도는 무시한 채 상충법률 목록 자체를 ‘교묘한 왜곡’으로 모는 것은 오히려 <국정브리핑>이 의도를 가지고 이번 사업을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범국본은 보도자료 3~4페이지에서 상충법률을 작성하는데 참고했던 ‘자료’와 ‘조사기준’을 적시하였다. △ 정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조사 △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 한국측의 유보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협상대상이라는 점 △ 양국 간의 합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법률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목록 작성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2. “미측이 요구한 사안을 그대로 적용해 169개를 산출한 것이라면,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셈”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8월부터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6차 협상까지 진행했음에도 작년 8월 시점에 2차 협상까지만을 반영한 상충 법률 목록만을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에게만 ‘비공개’ 형태로 공개한 것이 전부다.

미국은 법률 개정 사항은 아예 협상을 위임하지 않고 있고, 법률 개정을 요하는 주장을 상대국이 했을 경우,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미FTA와 상충이 예상되는 법률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여 이에 대한 협상여부를 협상 이전에 국회가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도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시민사회단체가 169개를 산출한 것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이다. 169개의 법률이 개폐되는 것 자체의 문제제기 보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법 또는 제도와의 상충이 생겼다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과정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협상은 월권이다. 아무리 협상력이 우수한 협상단도 국민과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범국본은 부정확한 정보로나마 상충법률을 예시한 것이고, 정부에게 이를 조사,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169개를 예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폄하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제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수준 낮은 지적일 뿐이다.

3. “미국 법 조사 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미국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단지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확인할 수 없는 입장만 강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다. 지난 12월 말 미국 USTR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구제 요구사항에 대해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적시하였고,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협상단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USTR에서 협상을 꺼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처럼 범국본은 한국의 상충 법률에 대해 ‘불평등’ 협상을 강조하기 위해 그 숫자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상충법률 조사를 통해 ‘불평등’ 협상임을 증명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의 본말이 전도된 해석을 경계한다.

4. “법률 개폐를 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부풀리기 하고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는 주장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지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때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이 포함됐지만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범국본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목록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상충하는 목록이다. 싱가포르는 개성공단을 원산지 특례 인정을 하였으므로 충돌하는 법률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범국본이 제기한 남북 4대 합의서 전문에는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와 상충하는 것은 조항을 찾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 협상 초기부터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장담해 왔고 이 문제를 한미FTA 추진의 중요한 논거로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제임에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미FTA와 4대 합의서가 상충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꼴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협상에서 전례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5. “투자자-정부 제소권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제외 문제”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또 “투자자-정부 제소권 대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투자자-정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미리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차 협상에서 투자자-정부제소권에 있어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를 미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6차 협상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국회 특위와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다. 즉,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은 간접수용의 범위에 있으며, 이대로 협상이 끝나면 당연히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이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도 2004년 개정된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모델에서 간접수용 대상을 ‘환경, 안전, 건강’에 한해 제외시켜 부동산 정책은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국정 핵심 현안이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이러한 국가 주요정책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몇 %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건교부는 8월 이전까지 이러한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부동산, 조세 정책의 유보를 받아내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국본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정부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오히려 정부의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 <국정브리핑> 한미FTA 169 대 0? 이 기막힌 왜곡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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