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11-24   512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농림부는 오늘(24일) 크릭스톤 팜스사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며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은 크릭스톤 팜스사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으니 ‘타이슨 푸드’나 ‘카길’ 같이 위생상태가 엉망인 대규모 도축장에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산 쇠고기 1차 수입분에 한한 반송 조치만으로 미봉하려 해서는 안되며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한미FTA 4대 선결 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승인하면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방한한 미국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핸슨 박사는 미국의 도축작업장 시스템으로는 ‘살코기’만 골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것은 이미 예측되었던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광우병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X-레이 투시검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도축한 소의 뇌를 잘라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 안전은 어떠한 국익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 요소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국과의 약속을 앞세워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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