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1-16   626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헌법 포함 총 169개

미국은 개폐대상 법률 0개!

한국은 사법·입법·행정권을 통째로 협상단에 백지위임!

한미FTA 전면 재검토해야!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007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헌법을 포함한 총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상충법률 조사 사업은 지난 한 달 동안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실 소속 각 분야 17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섯 차례의 한미 FTA 협상을 분과 및 쟁점별로 나누어 그 목록을 분석, 작성하였다. 그 결과 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무려 15%에 달하는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미간 불평등한 협상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 한미 FTA 협상이 한국의 주권사항인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는 위헌적 협상이 될 위험을 확인했고, 이러한 중대한 주권사항을 소수의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 초헌법적인 상황인지를 새삼 확인했다. 특히 투자자 정부 제소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각종 법제나 국가정책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 필수적인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지거나 경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상당수가 미국이 추구하는 투자자정부제소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서비스 협상의 성공은 본질에 있어 협상대표단의 순발력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협상안 제출 압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대내협상과 이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와 예측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결과는 정부가 협상결과를 비공개하고 상충법률 리스트를 비공개하는 조건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최재천 의원 등이 자구적 차원에서 조사가능한 일부를 공개했을 뿐이다. 보다 정확한 실태의 공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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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률 조사 사업 참가자 (총 17명)

◈ 별첨 2. 쟁점별 한미FTA와 상충하는 법률 수

※ 중복 제외 총 169개 법률안 (헌법 포함)

◈ 별첨 3.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률 조사 참고 자료 / 조사기준

1. 참고자료

–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한 1~6차 협상 대응 방향 및 결과 국회 보고 자료(외교통상부)

– 한미FTA협상 중간평가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86대 점검과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6. 12. 12, 모든 부처)

– 심상정 의원실 금융분과 토론회 자료 중 “금융지주회사제도와 한미 FTA” (2007. 1. 11)

–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 금융감독원)

– FTA 용어집 (외교통상부)

– 금융감독관련법령 1~8 (2006, 금융감독위원회)

– 한미FTA 공공서비스 부문 워크샵 자료 (2007. 1. 5, 공공서비스 대책위)

– 2006년 조세지출 보고서, 감세법안 리스트 (2006.11, 재정경제부)

– 한미FTA 기본원칙 불합치 자치법규 (2006. 11. 8, 민주노동당)

– 한미FTA 농업분야 대책 방안 보고 (2006.9.26, 11.21., 농림부)

– 한미FTA 노동분야 협상 추진상황 및 대책 (2006.11.21, 노동부)

–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 한미FTA의 마지노선 (송기호)

– 투자자국가소송제 (홍기빈)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펴냄)

–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5, 기획예산처)

– 2005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6, 국민경제자문회의)

– 미합중국 정부와 [국명] 정부 간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2004) 등

– 기타 협상쟁점 관련 각종 언론보도 등

(각 분야별 연구자들 참고자료는 제외)

2. 조사기준

– 정부의 협상정보공개, 상충예상법률 정보공개 거부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었음

– 이에 정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밖에 없었음. 특히 포괄주의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투자 부문의 상충 법률 파악은 매우 어려움이 있었음.

–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한국측의 유보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매우 강력한 협상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간 양허 혹은 유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법률은 파악 되는대로 상충법률 리스트에 포함시켰음.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쟁점이 되거나 상충되는 법률의 대강이 되는 1차적 작업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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