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9-07   827

국회의원 23명,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 나섰다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

9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23명은 한미 FTA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오늘(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한미FTA 협상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조약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서는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지 않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통치구조의 원활하고 합법적인 운영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라며,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회에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전 동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서는 “이와 같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가 국회 한미FTA 특위 소속 의원들에 한해 협상에 관한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3차 협상단이 출국한 이후인 지난 4~6일까지 단 3일 동안 진행되었고, 자료의 대부분이 영문원안이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식적 부분공개 역시 결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체결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원은 총 23명으로, 김태홍 의원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등이다.

소송의 대리는 이돈명, 송두환, 박성민, 백승헌, 이동직, 박주민, 한택근, 송호창, 송기호, 이찬진 변호사 등 17명의 변호사들이 맡았고, 같은 날 오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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