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7-13   1001

한미FTA 국회특위, 늑장 구성도 문제지만 ‘거수기’ 전락이 더 큰 우려

20명으로 17개 분과 점검? 찬성의원 대다수로 국민여론과 불균형

국민 알 권리 오히려 통제하는 정부 방패막이, 요식절차 우려

1. 한미 FTA 미국 측 협상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했다. 그녀는 국회 한미 FTA 특위 구성원들을 만나지 않았다.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별다른 활동이 없이 정부 입장을 추수하던 열린우리당 특위 관계자만을 만나고 돌아갔다.

2.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턱걸이로 통과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아직 특위위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각 분야별 보완 및 지원방안 논의’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2차 본 협상이 시작되고 정부 대표 간에 구체적인 양허안을 주고 받는 단계에 이르도록 국회가 관련 특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며,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3. 한미 FTA와 관련된 국회 특위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사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특위가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통과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은 사실상 두 줄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 수는 19인으로 한다”. “특위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것이다.

4. 한미 FTA협상은 17개 분야의 의제를 갖는 방대한 협상이며 전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 국가적 사안이다. 게다가 정부가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독단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벌써 2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로서는 존립근거가 의문시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회 모든 상임위가 달라붙어 이를 점검하고 따지고 들어도 너무 늦었고 너무 벅찬 사안이다. 여야 정당들, 특히 원내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연 20명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체결 대책 특위’라는 명칭도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회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도 이미 특위명칭에서 한미 FTA협상과 체결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인가? 또한 결의안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시민, 전문가 참여방안은 생략되어 있다. 결의안 통과 이후의 이후 여하한 교섭단체 회동에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5. 지난 7월 11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자당 특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면 이 특위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열우당은 홍재형 위원장 포함 10인을 추천하였으나 명단 중 지금까지 한미FTA에 우려나 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의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주된 협상분야인 환경노동위, 문화관광위, 재경위, 교육위 관련 의원은 인원수 제한으로 아예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 늑장대응과 부실한 특위구성안,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위원 구성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회 특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6. 이대로라면 국회의 특위 구성은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협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보다는 도리어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고 국민 알권리를 봉쇄하며, 국회에서의 논의 수준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방패막이로 구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마디로 국회가 협상과정을 검토한다는 명분만 챙긴 채, 실제 국민이 원하는 강력한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고 말 것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정부의 독단적 일 추진에 분노해온 국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7. 국회가 2차 본 협상이 지나도록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현재의 거수기형 특위안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여야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한미 FTA특위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구성하면 더욱 좋다. 특위는 한미 FTA 협상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상임위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도록 충분한 수의 여야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도 강력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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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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