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6-19   752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는 졸속 한미 FTA 추진 경위 따지는 것

국민합의 없이 추진된 선행합의와 1차 협상에 대해 책임추궁해야

모든 협의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

17대 국회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6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열린다.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넉 달이 넘었고,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도 9일 마무리 되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한미 FTA 추진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 협상 체결이 한국 사회에 미칠 거대한 파장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회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한미 FTA를 6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고, 한미 FTA 추진의 경위와 문제점,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를 독단을 견제하고 그 추진과정을 관리ㆍ감독하며, 협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 대책을 점검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왔다. 2월에 통상절차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 시에는 국회 전문위원이나 연락관 등을 파견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 의회는 한미 FTA를 자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지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해 미 정부로부터 협상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제출받고 있다. 또한 실제 협상 과정과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세하게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는 가장 기본적인 국내 협상에서부터 미국에 뒤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등의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이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책임은 협상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도 있지만,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협상 추진에 대해 성실한 비판자, 견제자,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

국회는 조속히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돌출적이고 준비 없는 한미 FTA 개시 선언에 대해, 그리고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정부가 타결해 버린 4대 선결조건 양보의 경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1차 협상에서 제출한 협상안이 과연 누구의 동의와 합의에 기반한 것인지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한미 FTA의 협상 전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17개 협상 분과에 해당하는 상임위별로 1차 협상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강조하건대, 국회는 국민의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협상정보를 비밀로 한 채 밀실의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고된 재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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