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9-13   1000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한미 부동산 정책 차이점을 통해 살펴본 투자자국가소송 대상 국내 부동산 정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한미FTA 체결 이후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진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문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ㆍ허가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의 행정관행, △새로운 조세, 부담금 도입정책,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등이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원광대 조재성 교수는 미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체계, ‘혼합지역제’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부담금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경실련)는 한미FTA 체결로 인해 국내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간접수용’의 법리를 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정하는 ISD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식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원보 감정평가사 역시 ‘한미간 수용 정책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재산권의 범주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협정문이 작성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는 ISD의 위험성, 즉 사법 주권 침해 및 공공 정책 무력화 우려에 대한 찬반 논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위헌 소송으로 인한 공법 질서 붕괴, △우회투자로 인한 피해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1일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2월 14일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세 번째 공동 사업이기도 하다.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김남근 부집행위원장이, 발제는 민변 김성진 변호사와 원광대 조재성 교수가, 토론자로는 한나라당 원희룡,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과 김원보 감정평가사, 서순탁 교수(경실련, 시립대), 전강수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참석하였다.

▣별첨자료▣ 1.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토론회 자료집
SDe200709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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