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6-11   913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전 장관 한미FTA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라

유시민 전 장관 최악의 의약품/의료기기 FTA 협상 타결지은 장본인

‘약값 적정화 방안’ 지켰다는 유 전장관의 근거없는 주장 청문회 통해 밝혀야

‘전관예우’ 핑계로 유 전 장관 증인 채택 않는 보복위, 한미FTA 제대로 검증할지 의문

오는 18일 협정문이 뒤늦게 공개된 이후 첫 청문회가 보건복지위, 문광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7일 보건복지위가 채택한 9명의 증인 명단에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없다.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전관예우’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악의 의약품/의료기기 FTA 협상을 타결지은 장본인인 유시민 전 장관이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유 전 장관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위가 한미FTA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대강 끝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전관예우라고 불러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형식적인 한미 FTA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오늘 소집하여 유시민 전 장관을 한미FTA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놓고, 유시민 전 장관 본인이 협상을 주도했고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지켰다고 앞장서서 자랑해왔으며 연 1000억원의 피해만으로 피해액을 줄였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랑한바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사실상 약가적정화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의약품 협상에서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보장을 명문화하여 선진국에서의 사장가격, 즉 선진국 평균가격 보장을 사실상 수용하였고, 이러한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특허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약값 적정화 방안은 무효화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약품 정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여 약값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 이의기구인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시 한번 약가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켰다. 보건복지부내에 둔다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원심을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만이 아니다.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일일이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작업반을 가동한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이 사실상 이 위원회의 도장을 받아 시행되게 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약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나 압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한 ‘의약품 적정화 방안’은 이미 그 도입부터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FTA 협상 결과를 냈다. 한국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할 다국적 제약협회가 한미 FTA 의약품 협정을 지적재산권 강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낸 협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 조차 의약품 가격을 너무 상승시키기 때문에 FTA 내용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허가-특허연계”, “의약품 자료독점권 연장”이 한미 FTA 의약품 협정 내용의 핵심이다.

위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18일에 열리는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증인 채택을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오늘이 바로 7일 전이다. 김태홍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오늘 당장 상임위를 소집하고, 보건복지위는 유시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만약 채택하지 못할 시 18일 이후 추가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유시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해야 한다.

SDe20070611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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