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5-24   620

OIE(국제수역사무국) 판정은 원천 무효다!

‘광우병 위험 예방책’에 관한 끝장 토론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정부가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의견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끝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였다.

OIE는 미국이 전체 도축소의 99.9%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의 사료정책에 의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는 점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할만한 모든 증거들에 대한 어떤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그대로 미국의 축산 기업들에게 ‘광우병 안전’ ‘면죄부’를 주었다.

OIE의 판정이 나기가 무섭게 농림부는 “미국이 요청해 올 경우 한국에 보장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공식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더니, 역시 그것은 말 뿐이었다.

이번 OIE의 결정은 각국의 쇠고기 관련 검역의 강도를 약화시켜 세계 각국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더 크게 노출시키는, 미국 축산기업들의 ‘돈’을 위해 ‘인류의 건강’을 내팽개친 만행이다. OIE는 결국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다국적 축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꼭두각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OIE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판정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꼭두각시’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규정하건 말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위험이 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며, 따라서 한미FTA 타결에 목매달며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범국본의 주장은 정부가 OIE에 보낸 공식문서(의견서)에도 그대로 잘 나와 있다. 즉, 실제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검역 원칙마저 포기하며 수입을 강행하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미FTA’를 어떻게 하건 타결하려 집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치관은 전도되었다. 위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빗발치는 국민들의 의문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도 이 정도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전도된 가치관에 의해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겪어야 할 후과는 가히 측량이 불가능할 것이다.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무모하고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OIE의 등급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권고적 효력을 가질 따름이다. 설령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 통제국가’로 등급판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가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 등급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검역기준을 기필코 관철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이고, 따라서 검역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선적 주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의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영국정부가 사태 초기에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광우병 위험을 은폐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간광우병 참사가 눈사태처럼 번져간 역사적 교훈을 가슴 졸이며 상기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막가파식 폭주를 중단하고,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OIE 총회에 보낸 의견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에 대해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할”것을 제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에 대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당연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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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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