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12-20   754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 외교통상부는 즉각 공개하라!

미국 반덤핑법 등 법 개폐 全無(0)!, 한국 최소60개-최대100개 법률 개폐!

범국본, 외통부에 상충법률 공개 촉구 및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개폐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법률 목록과 그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약에 대한 비준으로 우리 법률의 대대적인 개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상충법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폐 법률은 ‘0’개, 한국은 적게는 60여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범국본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불균형적인 미국과 한국의 법률 개폐 상황에 빗대어 ‘한미방패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과 ’한국 측 입장이 모두 관철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미FTA 상충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공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PDe2006122000.hwp

<기자회견문>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

외교통상부는 즉각 공개하라!

– 미국 반덤핑법 등 법 개폐 全無(0)!, 협상종료 180일 전 의회 보고

– 한국 최소60개-최대100개 법률 개폐!, 국민 알 필요 없다 공개 거부

한미 FTA 협상 5차 협상이 끝난 뒤, 한미간 손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 치의 양보없이 전방위 개방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그 어떤 가시적 결실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어에 급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차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반덤핑 제도의 개선을 약속받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정부가 미측에 요구한 무역구제 관련 5+1개 제안은 미국의 악명높은 반덤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운영상의 기술적 개선을 촉구하는 수준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차도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관련 법률과 같은 민감한 법률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 종료 180일 이전에 법률 개정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도 미국 의회는 미측 협상대표단에게 아예 법률 개정이 필요한 협상은 하지도 말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해 진 것은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 자국의 법률을 단 한 건도 개정하거나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법률이 이럴진대 조례나 규칙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합의한 협정도 주정부에서 주법에 따라 수용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주에서 연방정부가 체결한 FTA 중 주법과 상충되는 항목은 일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미 FTA 협상이 정부가 강조하는 바 대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종료될 경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개폐해야 할 법률은 최소 60여개에서 최대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의 5-1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다. 게다가 투자ㆍ서비스 부분의 협상은 네거티브(포괄주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부와 의회의 입법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종안 비준 시 파악한 법률 개폐 사항 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가로 발견된 상충법률 역시도 미국이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미국 헌법은 FTA 협정보다 미국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헌법은 FTA협정(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이 일단 체결되면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이 협정과 상충되는 모든 법률은 자동으로 개정 혹은 폐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한미 FTA 협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한미 FTA와 상충되는 지방자치정부와 의회의 조례는 미국과 달리, 자동으로 폐지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다. 한미 FTA는 우리의 자치권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폐대상으로 30여개를 지목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미 80여개 개폐 대상 조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개정 대상 법률과 조례 수에서 한미간에는 결정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법률을 단 한건도 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우리 법률 수십여 개를 개정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나아가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으로 개폐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이후 이들 개폐가 예상되는 법률의 내역 공개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협상이 끝나야 개폐대상법률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측의 요구사항이 대다수 관철되었을 경우”와, “미국의 요구사항이 대다수 관철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개폐대상 법률의 목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외통부는 또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기 위한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상종료 90일에서 180일 전에 의회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개정 사항에 대해 협상이 다 끝나가도록 비밀에 부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외교통상부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비밀에 부치고, 특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 각서를 쓰고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외교통상부에게 ‘개폐대상 법률’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수세대에 걸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밀실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거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관련 정보를 즉각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2006. 12. 20.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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