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3-20   768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한미FTA저지범국본은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9월 23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재는 6개월 동안 변론기일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지난 2006년 9월 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임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박탈당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3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실무협상이 끝나 마지막 고위급 담판이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이 끝나면 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할 예정이다. ‘주요 조약의 체결에 대한 의회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침해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헌재는 여야의원들의 권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사코 미루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구제 기관인 헌재의 사명을 망각한 사실상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헌재의 직무유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소송의 제기자인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권리를 위임한 4천 7백만 국민 자신이다. 국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의 삶을 규정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견제도 할 수 없는 민주적 선택권의 박탈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헌법적인 월권행위는 미국과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측 협상대표단은 자국 법률 개정과 연관된 협상권한이 없어 해당 사안 발생 시 일일이 자국 의회의 판단을 구하는 반면, 우리 협상대표단은 아무런 통제 없이 법률개정 사항이 내포된 협상 잼점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협상 쟁점이 되는 국내 법률의 목록마저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 협상대표단에게 의회와 국민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 양보, 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관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관련 정보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내법률 100개 이상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실상 ‘개헌’에 버금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시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고, 협정체결에 관한한 단지 통상관료의 독단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헌재는 즉각 심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이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강행되는 초헌법적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는 길이고, 또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2007. 3. 2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2006년 9월 7일 권한쟁의심판청구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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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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