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 세 단체는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을 경우, ‘약값추가부담액’에 대한 추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순서>
[1] 한미 FTA협상타결로 인한 피해추계액 해설
[2]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5년간 피해추계액 추정
[3]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시 피해액의 규모와 이를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면?
[4] 의약품 특허 연장시 피해금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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