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3-28   866

참여연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의견서 발표

약가 선정, 한중 마늘협상, 한미FTA 등 대표적 졸속 협상 책임자

통합조정능력, 민주적 소신 모두 함량 미달

Ⅰ.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국정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이 기준 모두에 합당한 인사가 국무총리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의견서는 먼저 주요 검증 과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종합한 평가서로 구성되어 있다.

Ⅱ. 검증 과제

1. 스크린쿼터 축소

1) 경과

1998년 7월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연간 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하라는 스크린 쿼터제가 오히려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한국영화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스크린 쿼터를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외국영화를 마음껏 상영하고 관람객들을 극장에 가득 채우면 영화진흥기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며 이 기금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

– 1999년 한미 투자협정(BIT) 추진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측의 스크린 쿼터 폐지 요구에 대응해 우리 측은 73일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한미 BIT는 ‘스크린 쿼터’를 비롯한 몇몇 쟁점에 대한 한미간 이견으로 체결되지 못함.

– 2005년 8월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요청으로 영화인대책위, 재경부, 문광부의 비공개 오찬 진행. 이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현행 스크린 쿼터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한국 영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매체 환경과 시장의 변화, 통상문제 등 고려하여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지를 여부, 검토키로 한다. △이를 이해 재경부, 문화부, 영화인대책위가 함께 논의, 특히 문화부와 영화인대책위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

– 2005년 9월 현재, 스크린쿼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2004년 12월에 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146일(40%)에서 최저 90일(25%)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미측은 73일, 즉 20%로 낮출 것을 요구.

– 2006년 1월 26일 재경부장관이었던 한덕수 후보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스크린쿼터 축소를 미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 73일로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발표

2) 문제점 및 평가

– 한덕수 후보자는 1998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이래 스크린 쿼터의 폐지 혹은 축소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주장해왔으며, 한미FTA 협상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합의하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함.

– 스크린 쿼터는 WTO규범인 GATT협정에서도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 혹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보고 정책 및 통상협정을 진행함.

–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재경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05년 8월,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 일수를 73일(20%)로 축소하는 방침을 결정, 직접 발표함. 이는 문광부의 타협안인 95일(25%)보다도 20일 이상 축소된 것임.

– 2006년 6월 20일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리셉션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그가(노무현 정부)가 매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사항을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렸다”, “이제 더 넓은 합의점인 한미FTA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축사를 함.

– 이는 스크린 쿼터 축소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예정된 것이었음을 시사함. 또한 후보자 스스로 스크린쿼터 상영일 축소를 한미FTA협상 전에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줌.

– 반면 정부가 미국과 4대 선결조건 이행에 합의한 것은 가장 중요한 협상 쟁점을 미리 양보하고 협상을 개시한 것임. 이는 협상 기간 내내 협상력, 협상카드 부족의 요인으로 작용.

2. 한미FTA 협상 졸속 추진

1) 경과

– 2005년 3월 ~ 2006년 7월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이른바 ‘4대 선결 요건’ 합의와 ‘한미FTA 협상개시’ 결정 당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 대통령이 의장인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원 역임.

– 2005년 9월 한덕수 부총리가 주재한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4대 선결조건은 한미간 통상현안인 만큼 올 10월까지 해결할 것”을 재촉, 또한 이 회의에서는 “한미FTA를 추진할 경우, FTA체결 절차규정의 취지 상 공식협상 개시선언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 TPA 절차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협상개시 선언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논의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보고자료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제출되도록 하고 있음.

– 2006년 2월 3일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도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당시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한 상태에서 공청회(2월 2일)를 개최하려 하다가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로 무산. 한덕수 당시 부총리는 공청회 무산 직후인 2월 2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FTA협상추진을 공식 결정. 다음날인 2월 3일 한미간 협상개시 선언.

– 2006년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 2006년 6월 한미간 공식적인 협상 돌입.

– 2006년 8월부터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역임. 이 기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나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부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였음.

– 2006년 8월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추진은 고도의 통치행위’ 발언.

– 2007년 3월 9일 지명 직후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국내 불필요한 규제를 수정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발언

– 2007년 3월 28일 현재, 미 국내법인 TPA(무역촉진권한)에 맞춰 한미FTA를 타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임.

2) 문제점 및 평가

○ 한미FTA의 목표와 절차에 대한 기본입장 관련 : 외부충격론, 고도의 통치행위론

– 한덕수 후보자는 지명 직후 “한미FTA가 국내 불필요한 규제를 수정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통상관료들의 외부협상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당시 세법개정 등 국회의 입법 권한 사항이 한미간 통상협상 테이블에서 국회 동의 없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할 것임.

– 한덕수 후보자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취임 초기인 2006년 8월 20일 한 인터뷰에서 “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선거에 의해 집권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끌고 가겠다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 특히 한 후보자의 이 발언은 한미FTA 협상이 국회에 통보도 되지 않고, 협상 개시 하루 전에 요식적 공청회를 개최하려 한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 결국 한덕수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는 FTA가 다수의 국내 규제(제도)를 바꾸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나 정보공개가 없이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한덕수 후보자의 말처럼 미국보다 규제가 많음. 불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부동산 규제정책처럼 집값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음. 그리고 불필요한 법제나 규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국회의결을 통해 수정 및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임. 그러나 한 후보자는 우리의 법과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라 ‘미국’과의 FTA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임.

– ‘주권의 행위자’를 행정부와 통상관료 자신으로 생각하는 이 같은 월권적 인식은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상관료에 의해 추진하는 바탕이 되어 왔음. 주요 국가적 사안에 대해 부처별 이견을 조정, 통합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한 후보자는 행정편의적이고 월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4대 선결조건 관련 : FTA 협상 전 합의 주도.

– 한덕수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시절 주재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 9.12)에서는 “미측이 제기하는 주요현안 해결은 FTA가 아니더라도 한미통상현안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할 사안이므로 주무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 추진”하는 것이 논의됨

– 한덕수 후보자는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주도하는 등 4대 선결조건 합의과정에서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위원회 위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특히 4대 선결조건으로 합의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검역 기준’은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음. 정부가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를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와질 수 없음.

○ 한미FTA 개시과정의 절차적 하자 : ‘공청회 없는 협상개시’ 과정 주도

– 한덕수 후보자가 부총리 시절 주재한 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미국 내 절차(TPA규정 상 협상개시 최소 90일 전에 대통령은 의회에 협상개시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와의 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국내에서의 공청회 개최를 협상 개시 선언 후에 여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확인됨.

– 이는 공청회 개최 없는 한미FTA 개시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한덕수 후보자 주재하의 회의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었음을 의미. 그런데 회의자료가 공청회 개최 일자를 미루는 이유로 ‘미국내 절차’를 내세우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도 않은 뿐더러 설득력도 없음. 미국 기준 때문에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최소 90일 전에 알리는 미국내 절차가 한미간 협상개시 전에 공청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넌센스임.

– 한덕수 후보자는 ‘공청회를 협상개신 선언 이후로 미루는데 구두로 반대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5차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는 후보자가 의장으로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보고자료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 실제로도 공청회는 협상대표가 미국으로 출발한 이후 요식행위로 진행되었다고 한미FTA추진에 대한 각계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오는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게다가 한덕수 후보자는 오전에 공청회가 무산된 후 당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여 한미FTA추진을 공식선언함으로써 무산된 졸속공청회를 정당화하고 졸속 추진의 근거를 만드는 일체의 작업을 주도함.

– 이는 한덕수 후보자의 민주적 소양과 소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례이며, 설사 ‘이러한 절차에 반대했다’는 후보자의 소명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정수행 및 장악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밖에 없음.

○ 왜곡된 정보의 일방적 홍보와 진지한 비판의 매도

– 체결지원위는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부정확한 사실을 홍보하고 진지한 비판의견을 맹목적 반대로 매도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논란임. 정부와 체결지원위는 가장 큰 논란거리에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경우 한국이 맺은 80개의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한미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이 80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유럽식 투자보장(혹은 증진)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한정되고, 간접수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상당수는 ISD 역시 국내절차소진 후 인정하는 등 미국식 ISD와 중대한 차이가 있음.

– 미국식 ISD가 헌법을 비롯한 국내제도 및 체제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소송주체의 확대), 우리 헌법에는 없는 간접수용 등의 인정(소송범위 확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할 지라도 간접수용에 해당하면 소송제기 가능, 다른 국제중재에 직접회부(관할권 이관)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체졀지원위는 이같은 차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진지하고도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 정부부처의 주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

– 또한 정부와 체결지원위는 미국식 ISD를 홍보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다른 공익적 규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 등도 ISD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정보 비공개 정당화 : 협상대상 국내 법률 목록 등 비공개로 일관

–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FTA체결지원위의 기능은 △국민 의견 수렴, △정보의 대국민 제공, △사회적 갈등의 조정, △국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임.

– 그러나 체결지원위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견에 대한 수렴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홍보기구로 전락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에 의해 ‘당의정’이 입혀진 가공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선전기구로 악용되어 왔음. 특히 반대 목소리 중 설득력 있는 주장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작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반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반박하는데만 치중함.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이벤트로 진행한 O/X 퀴즈에는 가치판단적 사안인 한미FTA 쟁점에 대해 무조건적 찬성을 강요하는 경품행사 등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가치판단의 왜곡을 의도한 것임.

– 지원위는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미FTA 의제로 다루어지는 법률 상충 내역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협상쟁점이 되는 국내법률 목록을 공개할 것을 정부와 지원위에 요구한 데 대해 협상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이에 미국 측 협상대표단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협상의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차 협상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상충법률 목록)을 최소 최대 형태로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재차 거부

–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협상의제로 거론되는 상충법률 169개의 목록’을 발표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은 배제한 채, 169개나 된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식의 본질을 외면한 홍보선전작업에만 몰두하였음.

– 한덕수 후보자는 최종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3월 27일에도 상충법률 목록은 이미 조사되어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함.

– 한편, 체결지원위는 정부가 협상 정보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을 정당화하고, 미국 정부보다 한국정부가 특위 등을 통해 더욱 상세한 협상정보를 국회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홍보해 옴.

– 그러나 미국은 NAFTA 등 십수년간의 협상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매우 상세한 ‘FTA 협정 표준안’을 협상개시 이전부터 공개해오고 있고, 협상대표단의 협상은 이 표준안에서 기대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벗어날 경우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보공개 수준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체결지원위와 정부는 이러한 실체적 사실을 숨기고 입법 관련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현재의 정보공개 수준이 정당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

– 체결지원위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홍보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활동과 무관하며 따라서 지원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크게 일탈한 것임. 지원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심지어 의식적으로 왜곡하려는 경향까지 지니고 있었음. 지원위의 이같은 활동은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한덕수 후보자의 소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전적인 책임 역시 한덕수 후보자에게 있다 할 것임.

※ 한미FTA에 따른 법률 제개정 – 한미간 불균형

– 한미FTA는 상당한 국내제도의 변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이에 대해 협상타결 이전에 국회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향후 국회의 입법권 침해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미국은 법률개정 대상 협상쟁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있어 한미간 법률개정 수의 불균형 논란과 더불어 한미간 의회 권한의 불균형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특히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를 입법부인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음.

3. 약가상환제도(A7 평균 약가) 졸속 도입

1) 경과

– 한덕수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약가상환제도 관련하여 98년 이후 의약품 문제가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99년 2월 이후 복지부/업계간 수입 의약품 약가상환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함.

– 99년 2월 리차드 피셔 미 USTR 부대표가 방한하여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3월 1일 피셔 부대표가 2월 협의 결과 등 진전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 후보자는 99년 7월부터 도입되는 수입의약품 약가상환제도 구체 시행 방식을 확정함에 있어 A7 국가의 공장도 평균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관련부처의 확인 내용을 본인 명의로 4월 12일 회신하였음.

– A7 평균 약가 선정 방식에 대한 합의는 △우리나라의 GDP와 관계 없이 동일한 약가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초래함. 실제로 이후 이같은 합의는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 가격과 관련, 글리벡 독점제조사인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의 약가고시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독점가격을 관철시키는 빌미로 작용함.

2) 문제점 및 평가

– 혁신적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을 A7 조정 평균가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음. 보건복지부는 99년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는 복지부가 정한 공식적 입장에 대해 본인 명의로 답신만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 문제는 각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업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 수렴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 통지 서신을 보낸 것이 문제.

– 미 USTR과 한덕수 후보자 사이의 약가 선정 방식에 대한 서신이 오고간 후, 4개월 뒤인 8월, 뒤늦게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FT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다음 해 중순이 되어서야 관련 내용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한미간 통상 조약이 ‘선 대책, 후 체결’이 아니라 ‘선 체결, 후 대책’ 또는 ‘협의’라는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 이는 건강보험재정 및 의료소비자 부담 등 사회적 영향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통상 압력에 밀려 졸속으로 약가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의미.

– 결국 한덕수 지명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지명자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불합리한 합의에 서명한 것은 분명함. 이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통상 교섭을 수행하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고액의 약값 부담을 안기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이같은 A7 평균 약가 선정 방식 합의과정에서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경위와 결과는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임.

4. 한중 마늘협상 책임지고 경질

1) 경과

– 한 후보자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2000년 6월 1일부터 3년간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관세 부과 결정. 우리측 조치에 대해 중국측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 중단조치 내림.

– 같은 해 7월 15일, △긴급수입제한조치 5개월 단축, △3년 동안 냉동초산제 마늘에 대해 저율관세(30%)가 적용되는 물량을 연간 2만톤씩 수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한중 마늘협상 타결.

– 문제는 한중 양측의 합의문에 ‘세이프 가드 기간을 2002년까지도 한다’고 기록하고 부속서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ㆍ초산조제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문구로 표현함으로써 이 합의가 2002년 이후에는 세이프 가드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임. 이 부속서 문안을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로 해석한 반면, 다른 부처 협상대표단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2002년까지로 한다는 본문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해오고 있음. 한마디로 합의문 어디에도 ‘세이프 가드 연장 불가’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이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도 없어 연장불가를 한중간 이면합의했다는 논란이 야기됨.

–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한중간 사실상의 합의사항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02년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늘농가 등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2000년 8월 1일 발표 당시 이를 밝히지 않아 2년 후인 2002년 7월 16일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신청하려던 마늘농가를 비롯한 여론으로부터 ‘이면합의’,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총괄책임자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한 후보자를 경질함.

– ‘한ㆍ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이프가드 문제는 국내법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고유 권한임.

– 한편, 마늘농가들이 알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재의 각하결정을 받음.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한중합의사실이 조약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없어 정부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였음. 반면, 통상교섭본부는 마늘 파동 당시 ‘한중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국회와 언론에 보고.

2) 문제점 및 평가

○ 공개할 협상 내용 선택할 권리 지닌 통상교섭본부

– 한 후보자는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불가’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는 양국간 쟁점 사항이 아니었다, △한중간 연장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였음.

–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이프가드가 연장될 수 있는지 불가한 지 여부에 대해 해당 농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세이프 가드의 연장을 신청하려던 시점에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게 되었다는 것임. 또한 농림부나 산자부 관계자들마저도 부속서 상의 표현만으로는 연장이 불가한 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임.

–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가 사실상의 쟁점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통상교섭본부의 자의적 판단일 수 있음. 따라서 부속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협상을 대표했던 통상교섭본부의 직무상의 의무라 해야 마땅할 것임.

– 한편, 당시 통상교섭본부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문제를 사실 민감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음은 한덕수 지명자의 해명자료에서도 발견됨. 해명자료에서 “중국 측은 ‘연장불가’ 내용을 문서로 남길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측은 WTO협정과 국내 관계법령 검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구두’로 약속하고자 하였다”고 해명하고 밝혀짐. 이러한 논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가드 연장불가는 쟁점이 아니었다고 사후적으로 해석하면서, 부속서의 의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은 통상교섭본부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한덕수 지명자의 처신은 최선으로 해석해도 업무상 미숙 혹은 부처 및 국민과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의미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며 문제의 민감성을 의식한 의도적인 정보(보고)누락 혹은 은폐로 해석돼야 마땅함.

cf. “국제법적 구속력 갖는 합의” –> “신의의 표시에 불과“ 보고 내용 변경

–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향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2002년 7월에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적으로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침. 하지만 당시 정부, 통상교섭본부의 공식 입장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2002/7/19)이었음.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이같은 취지로 국회에 보고

– 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밝힘. 즉,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외교통상부는 ‘2000년 협상 당시 합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 곧바로 국가 간에 구체적인 국제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2002년 11월 4일)하였고, 국회 출석해서도 통상교섭본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2004년 11월 16일)을 냈음.

– 폭로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제법 운운하며, ‘재협상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다 이후 ‘신의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180° 선회함.

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적기 도입 실패

1) 과정

– 한덕수 후보자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함.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함.)

– 한덕수 경제부총리 시절 8.31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서민주거 안정, △부동산거래 투명화, △주택시장 안정, △토지시장 안정 등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함.

–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격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 발표. 재건축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둠.

2) 문제점 및 평가

○ 8.31 부동산 종합대책, “부동산 투기 이제 끝났다” 공염불에 그쳐

– 2005년 한덕수 경제부총리 시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

– 그러나 2005년 초부터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와 고분양가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8.31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세제를 통한 투기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는 신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마땅함.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이 발표된 직후 송파신도시 개발을 발표함으로써, 8.31 대책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음.

– 당시 참여연대가 전망했듯이 그의 의지는 투기억제와 신규 개발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3.30 대책, 서민 주거안정 기여하기에 부족

– 이후 재건축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3.30 대책을 발표. 그러나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 인하,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에다 주택가격 폭등까지 이중 삼중의 난관에 빠져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었음.

– 3.30 대책은 결국, 강남 재건축개발사업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잡기 위한 재건축 개발 부담금제 대책으로 한정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 검단신도시 개발 발표 등을 계기로 나타난 분양가 폭등과 정부 정책의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음.

Ⅲ. 종합 평가 의견

– 2장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에 적합한 후보인 지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 한덕수 후보자는 30년 넘게 경제기획원, 상공부, 특허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등을 거치며, 경제, 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면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 마늘 협상, 약가 협상, 한미FTA추진 과정 및 체결지원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통합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음.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 과정에서 대외협상만큼이나 중요한 대내 협상에서 중대한 실책을 반복하고 있어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적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관철하지 못함으로서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와 신뢰도를 떨어뜨림. 따라서 참여정부 집권말기의 주요 공약인 부동산 안정화 등을 다시 그에게 조정관리토록 맡기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임. 무엇보다 국내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그대로 도입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재경부장관이라는 점이 그의 정책수행 의지 및 능력을 의심케 함.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 한덕수 지명자는 시장에 대한 믿음에 비해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소신과 믿음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에게 위임된 범위와 국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는 국내제도를 통상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입법권자인 국회에 대한 입법관련 협상쟁점(상충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음.

– 또한 더욱이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사전 의사수렴 없이, 충분히 예고된 공청회도 없이 착수된 한미FTA 협상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미화하는가 하면, 그 스스로가 협상개시 선언 전에 예고된 공청회를 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개선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추진하고 나아가 이를 주도한 점에서 민주적 정부의 총리에 걸맞은 인물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정보공개를 주된 목표로 하는 대내협상의 책임자로서 가공된 선전자료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진지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한 수렴에는 상응하는 의견수 렴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 따라서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이라는 맥락에서는 등용해서는 안될 인물임.

3. 도덕성과 신뢰성

– 한덕수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을 조사한 결과, 출처가 미상인 재산이 2억 9,236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 한덕수 후보자는 마늘협상 이면합의의 책임을 지고 2002년 7월 20일경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 자료 확인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퇴직후 재산을 공개한 시점이 2003년 1월 13일임이 밝혀졌음. 퇴직후 재산신고는 퇴직후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1개월 후 공개하도록 되어있음. 즉 이를 역산하면 한 후보자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퇴직일은 2002년 11월 10일 경이 되어야 함. 퇴직후 재산공개 자료가 2003년 1월 13일에야 공개된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실제 퇴직일이 11월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함.

– 그러나, 마늘협상, 스크린쿼터 협상, 약가산정 협상, 한미FTA 추진 과정 및 체결지원과정에서 적지않은 월권적 발언과 인식, 직무수행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처신 등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Ⅳ. 총평

○ 결과적으로 또한 현 정권의 임기 말, 민생을 책임지고 한미FTA 협상에서 부처간, 정부-국회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

○ 참여연대는 3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바 있고 지금도 그 요구는 유효함.

○ 참여연대는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 후, 국회 인준 반대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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