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9-04   641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이지, ‘표결 강행’이 아니다

끝내 정부가 망국적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강행·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어제(9월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FTA 국내대책위’ 회의에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난데없이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고, 세계 최강대국과의 경제통합협정을 1년만에 해치우고, 이제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다니, 지금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것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한미FTA 강행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간의 한미FTA 강행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되었으며, 어떤 국익에 대한 고려나 원칙도 없이, 목표는 그저 ‘체결 그 자체를 위한 체결’ 오직 하나 뿐이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공개된 협정문은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한 반면,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의 어처구니없는 협잡거래가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을 지경이다.

서비스 부문은 어떠한가?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의 채택,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는 우리 세대의 참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세대의 가능성까지 미리 잠식하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범죄적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밖에도, 협정문 속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과 사법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주권의 사실상 와해, 정책주권을 사실상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미국 개입의 중층적 구조화 등 국민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실질적으로 임기가 거의 종료된 정권이, 향후 수 세대에 걸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민초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그리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이유로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FTA 협상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올해 국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관계로 11월 중순에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이미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여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치밀하게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제대로 토론ㆍ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속셈은 최근 청와대가 우리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끝장 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상정 계획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준 강행이 아니라 협정문에 대한 국민적 점검과 토론이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른 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협정무효화이다.

만일 정부, 여당 등 정치권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범국본은 망국적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범국민적 항쟁을 추진하는 등 모든 힘을 집중하여 끝까지 결사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9월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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