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2-02   3447

[논평] 한미 FTA 협정에 대한 판사들의 소신발언, 늦었지만 환영한다

한미FTA 협정에 대한 판사들의 소신발언, 늦었지만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관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구성 제안 받아들여야  
 

최근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글을 올려 한미 FTA의 주권침해 논란을 촉발시킨데 이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자국가중재제도(Investor State Dispute)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 FTA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안하였고, 그의 뜻에 동의하는 판사들도 120여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관들이 한미 FTA 협정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제기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잇따른 판사들의 충정어린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한미 FTA의 각종 주권 침해 조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투자자국가중재제도(Investor State Dispute), 역진방지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등 한미 FTA의 각종 독소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한미 FTA 협정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이며, 대한민국의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해왔다. 

 

법관들이 국제조약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탓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도 얼마든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부수법안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하고,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하는 우리 법령 일체를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TF 구성에 나서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판사들의 소신발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주장,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한미 FTA 발효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로 인해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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