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6-08   1255

한미FTA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평가 기자회견

관세인하 효과 미미, 비관세장벽에서 완전히 밑진 협상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졸속 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은 오늘(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한미FTA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상품 제조업 부문 일반에서는 ▲상품 제조업 관세율 인하 총괄 평가, ▲상품 제조업 부문 비관세 분야 협정문 쟁점(내국민대우 원칙, 물품취급수수료, 무역구제 및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섬유 분야 평가에서는 ▲섬유 관세 양허 효과, ▲섬유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 ▲관세 양허 품목 및 효과 평가, ▲원산지 및 원사 기준, ▲우회수출방지,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부속서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섬유 분야 관세 인하 효과는 명백히 과장된 반면, 내국민대우,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독소조항과 미측의 요구 관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섬유 분야 협상은 우회 수출 방지 관련 미측 요구를 전격 수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규제 완화 등 굴욕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얀포워드’ 완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대표적인 협상 실패 사례이다.

자동차 분야 평가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조달체제에 미치는 영향- 원산지, 투자 관련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분쟁해결 조항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한미FTA 자동차 분야 협상은 60만대 규모의 미국 현지 생산이 예정된 조건에서 실익도 없는 2.5% 관세 즉시 철폐와 세제, 환경, 안전기술, 정책 등에서의 정책 주권의 훼손,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인 스냅벡 조항을 맞바꾼 전형적인 협상 실패 분야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백일 교수,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 한미FTA 상품 섬유/ 자동차 분야 관련 기자회견문 각 1부.

한미FTA 상품 섬유/ 자동차 분야 분석 평가서 각 1부.

<상품 섬유 분야 기자회견문>

한미FTA 상품 제조업 분야 성과 지나치게 과장

– 관세 인하 효과 미미, 비관세 장벽 분야 완전히 밑진 협상

– 섬유 분야, 우회수출 방지 협상은 대표적인 불평등 굴욕 협상

– LMO 수입 기준 완화 등 양보 불구, 얀포워드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1.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득을 보는 부문은 자동차와 섬유를 포함한 상품제조업 부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대미시장 퇴조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중심에 상품제조업을 놓고 있다. 문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산업(제조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상품수입부문은 서비스, 농업, 의약품 분야 등에 비해 미미한 피해로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섬유 산업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과장하는 한편 다른 제조업 분야의 피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섬유 산업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미미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기전자부문이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부문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계측기(관세율 8%), 레이저기기(8%) 등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량(2005년 11억불 수입)의 대폭증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관세율 6%)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3.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중 ‘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라는 조항의 삽입으로 한국 측이 더 개방적인 FTA를 타국과 체결할 경우, 미국 측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적용될 잠재성을 내재한 독소 조항이다. 반면 미국 측은 미 국내법(Jones Acts) 상 내국민 대우 예외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였고, 한국은 별 다른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는 얘기다.

4.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물품취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맺은 FTA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협상의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한 항목이며, 그나마도 수수료 인하 효과는 대미수출의 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폐지는 수출업계의 중점 요구사항이었음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그 역할도 유명무실한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에 그치는 협상 결과를 냈을 뿐이다. 반면 미국 측은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배기가스 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 작업반 설치, 신속분쟁절차 스냅벡 도입,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 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가 자랑해왔던 섬유분야의 공개된 협상결과도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5. 한국의 총 대미수출은 섬유류 수출 비중에서 약 4%를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하며 급격히 사양화되고 있다. 총 수출액 규모는 1990년에 비해 1/2로 축소되었고, 한국은 미국시장 점유율 8위(2004년)에서 17위(2006년)로 불고 2~3년 사이에 순위가 더 급락하였다. 섬유관세양허 효과에서 정부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출 증대는 관세율 해제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섬유 긴급수입 제한 조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경우, 미국 측의 요구 중심으로 관철된 섬유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것이며 섬유 효과는 당연히 감소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 미국 측의 61% 섬유 양허품목 비중은 호주와 모로코를 제외한 싱가폴, 바레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와의 100%라는 양허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떠벌릴만한 협상결과도 아니다. 원사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사 산지가 수출국이어야 완제품의 원산지를 수출국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를 채택하고, 다만 200개 요청 품목 중 5~6개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등 총 섬유류 중 15%에 불과한 혜택 품목으로 제한되는 협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포워드 원사기준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이다.

7. 그 효과도 미미한 얀포워드 예외 품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국내 섬유업체의 소재지와 인적사항은 물론, 관련 기술, 기계의 종류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미국에 공개하기로 했고, 미 조사기관의 불시 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회 수출 방지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산자부 도는 승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미국측에 연례로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우회수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수입당사국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우회수출에 대한 수입국의 임의 판정권 허용),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등등, 사실상 대미 수출국인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혐의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얀포워드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LMO(유전자조작생물)의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양해서(understanding)에 합의마저 하였다.

8. 엄격하게 말해서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ㆍ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사실상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9. 상품 제조업 분야 협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과잉포장된 협상 결과에 대한 홍보가 아닌,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겸허한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동차분야 기자회견문>

한국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한미FTA를 반대한다!

1. 한미FTA 타결 이후 한국정부는 농업의 심각한 타격,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산업과 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일방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선전해왔지만 협정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우선 자동차부문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관세철폐가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이 2.5%의 관세를 없애는 대신 우리는 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율 2.5%인하는 중,소형차의 경우 대당 300~400달러의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수준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며, 급등하는 환율 변수를 고려하면 관세 인하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익률이 높은 3000cc이상 승용차의 경우 즉시 철폐가 아닌 3년 내 철폐로 한미FTA의 효과는 거의 없다.

3. 반면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8%의 관세철폐로 3000cc급의 경우 대당 300~500만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여기에 더해 5%의 특소세인하를 고려하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강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승용차를 중심으로 미국자동차업계의 국내시장 잠식은 빠르게 확장될 것이며, 미국산 일본자동차가 수입되거나, 한미 FTA 이후 한-EU FTA, 한일 FTA가 연이어 진행될 경우 국내 내수시장의 외국계 업계 점유율은 30%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이미 정부기관에서도 2012년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외국계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산업연구원 2004년 보고서)

4. 현대, 기아 등 완성차업체들이 이미 북미현지생산을 진행하고 있거나 2~3년내 가동을 앞둔 조건에서 관세철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실제 국내업체의 북미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현대차의 경우, 2005년 대비 2006년 북미수출이 25% 감소)

5. 부품산업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 부품에 대한 글로벌 소싱 증가와 국내 완성사의 해외 현지공장 가동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내 완성차가 해외에서 생산될 경우,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 현지조달하게 되어, 국내에서 생산될 때에 비해 부품사의 국내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6. 더구나,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사 또한 글로벌 소싱을 강화할 것이며, 부품사의 중국 등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생산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다.

7. 자동차관련분쟁의 경우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스냅백(snapback)이 도입되어 자동차부문의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이 조항을 악용해 자동차분야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8. 이와 함께 자동차작업반을 통한 기술표준조정작업은 미국식표준에 우리 기술을 종속시키게 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자동차개발 등 첨단기술발전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9.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되고, 권리가 강화되어, 외국계자본의 국내부품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배가 증대될 것이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국자본의 일시적, 부분적 생산거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은 약화될 것이다.

10. 세제 개편, 환경기준 후퇴, 수입차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제거는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사회적 공익을 양보한 것으로 한국의 국가적 자동차산업지침까지 넘보는 무리한 것이었으나, 한국이 일방적인 양보해, 미국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었다.

11. 무엇보다 한미FTA 자동차부문협상은 우리 경제의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는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자동차산업의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다르다.

12. 한미 FTA 자동차부문협상은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일상적 구조조정과 노동 강도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해외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동차산업에서 정규직 고용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국내생산의 정체와 축소,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미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13. 우리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해체하고, 독자적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민중의 몰락과 희생을 가져올 한미FTA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6월 25일부터 15만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총파업투쟁에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체결기도를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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