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5-29   442

한미FTA 의약품, 의료기기 협정문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한미FTA, 건강보험, 약가적정화 방안 등 보건의료정책 전면 후퇴 초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한미FTA보건의료대책위는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한미FTA 협정문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한미 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 FTA 협상을 홍보하던 정부의 선전들이 협정문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이 기존의 미국정부가 맺었던 어떠한 FTA 협정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이라는 점이 또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한미 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007년 5월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몇가지를 확인해 주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을 홍보하던 정부의 선전들이 협정문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이 기존의 미국정부가 맺었던 어떠한 FTA 협정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 FTA 협정문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협상 외에도 한미 FTA 협정문은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협정이라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첫째, 한미 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다. 국민의 50%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은 2005년에 그 규모가 8-11조에 이르러 건강보험재정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이나 AIG같은 민간보험사들은 고령자와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아예 배제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대비 혜택비율(지급률)이 80%대인데 반해 한국은 60%에 머물고 있다. 3대질병을 보장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정작 질병의 10%정도만 보장하는 것이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상품들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조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 표준화,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대한 민간보험 관여금지’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 하였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이 공적 건강보험을 위축시키지 않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제도개혁의 하나였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규제는 한미 FTA 협정으로 불가능해졌다.

한미FTA 협정은 금융서비스협정을 통해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가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더해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어떠한 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협정문 13.9) 보험상품 표준화나 소비자권익보호는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앞으로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뿐인가? 보험상품의 자유로운 출시는 심지어 공적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상품조차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은 이제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은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2분화시키고 1국 2의료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정부는 여러차례 건강보험은 미국 요구도 아니고 FTA 협상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문을 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자체를 협상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협정문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전역을 개방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였다(24장 부속서 II). 인천에 이미 미국 뉴욕장로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합작으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국내진료비의 5-7배 수준의 진료비가 책정될 영리병원이 세워지고 있다. 이 병원은 병실이 모두 1인실인 것으로 알려져 이 병원에 입원하면 국내병원 진료비의 10-20배정도를 내야할 것이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규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규정이 이미 4지역에서 무너졌고 정부는 앞으로 추가로 두 곳을 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좁은 국토에서 6지역이 건강보험예외, 비영리법원 예외가 되고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 조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1국 2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조치이다.

셋째, 이것만이 아니다. 한미 FTA는 직장인들의 건강문제에 있어 핵심적 사회제도인 산재보상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래유보대상이 아니라 서비스개방의 현재유보대상으로 명시하였다(24장 부속서 III). 4대보험중 한 제도를 한미 FTA 협상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앞으로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의 확대나 적용수준이 한미 FTA 협정문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자의 산재보상이 한미 FTA 규정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한미 FTA는 무엇 때문에 맺는 협정이란 말인가?

넷째, 이러한 문제에 더해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의 결과를 보면 한미 FTA 협정은 그야말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협상은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의약품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송두리째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 한마디로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협회가 협정타결직후인 4월 3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특허약 가치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한미 FTA 협정에 대한 환영성명을 낸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최근 미국의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조차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핵심조항인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자료독점 등을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빼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유시민장관은 의약품협상을 자신이 지휘했고 잘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미국정부도 문제를 지적하는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가?

정부의 의약품 협상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거부했다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도 “경쟁적 시장도출가격”로 이름만 바꾸어 수용하였다. 보건복지부내에 둔다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부속서에 명시되었고 정부에 책임을 지지않는 별도의 기구이다. 또 원심을 번복하는 일이 없다던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독립적인 이의제기기구만이 아니다.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결정 과정하나하나에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아예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작업반을 가동한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이 이 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야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와 무관하게 결정하고 제약사와 협상하는 의약품 적정화방안은 이미 그 도입부터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연 2조 5천 억 원이다. 그리고 이 의약품 비용은 매년 15%씩, 즉 연 4000억 이상의 매출증가를 보인다. FTA 체결후 5년이면 연간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억 원 즉, 시장대비 매출액 0.5%의 상승을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영성명을 낼까? 허가특허연계에서 특허연장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가처분소송기간이 될 근거가 전혀 없다. 한국의 특허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30개월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소송율 40%도 근거가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미국에서는 소송율이 70%가 넘는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제대로 계산해도 정부자료를 통해 밝혀지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연 5800억-1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되어 발생할 기대이익의 손실은 최소 연 5000억원이 넘는다(정부추정 기대이익 5년간 5조 3000억원).한미 FTA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 1조원이 넘으며 4인 가족이 부담해야할 돈이 연 10만원이다. 의약품 협상,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가?

이 뿐만도 아니다. 한미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의약품 플러스 의료기기 협정이다. 제약회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과다공급되어있어 보험재정의 최대낭비요인중의 하나인 CT, MRI, PET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역시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CT로만 연 7500억원, MRI로 약 2500억원이 든다. 추후 이 또한 큰 건강보험재정의 앙등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 지역 고착화로 1국2의료체제 고착화, 산재보험 협상 대상화, 의약품 비용 폭등으로 인한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한미 FTA협정이 보건의료제도에서 미치는 ‘영향’이다.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사회제도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기업과 자본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의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정이다.

한미 FTA를 이루기 위해 이제 노무현 정부는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기업들의 이익를 위해 식품안전조치를 포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험에 내모는 것이 한미 FTA이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이 근본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협정을 무효화하는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 5. 29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

<별첨>

1. 한미 FTA 협정문, 민간의료보험 부문검토
2. 한미 FTA 보건의료제도 예외 규정 내용
3. 한미 FTA 산재보상보험 관련내용 규정
4. 의약품, 의료기기 협정문과 의약품 특허 관련 분석

fta_200705290000.hwp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