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4-02   895

[긴급성명]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타결은 ‘통상쿠데타’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보일변도, 미국시한에 따라 국민합의 없는 졸속타결

헌법 포함한 수 십 개 법령 등 주권사항이 통상관료간 밀실협상에서 재단

국민과 국회 위임범위 벗어난 월권적 합의와 조인은 ‘탄핵’요건에 해당

각계각층 국민과 협상 무효화, 비준 반대 투쟁에 나설 것

기어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민의 우려도, 부처간 이견도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소수 행정 관료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스스로 홍보해오던 기대이익들마저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였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확인되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에도 눈 감았다. 또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비롯한 허다한 제도와 법령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수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단은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 화)는 한미FTA 졸속 타결은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박탈한 ‘통상 쿠데타’이며 이 졸속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미FTA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한미 FTA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묻지마 협상’이며, 마지노선도 없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내주기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였다.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지만 결국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 상품무역, 투자서비스, 지재권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 협상성과를 입증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개방으로 ‘바나나를 싸게 사먹게 됐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빙자한 무분별한 개방의 확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며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한다는 것 역시 지난 20여 년간 세계가 확인해 온, 그래서 로마교황청마저도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서고 있는 자명한 진실이다. (자세한 평가는 별첨 평가서 참조)

정부가 이번 한미FTA를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로 정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낮아진 것은 정부의 기대수준이고, 한국이 얻은 이익이며, 두 나라간 이익균형을 볼 때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자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어떻게 낮은 수준의 개방이란 말인가?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터인데 이것이 어찌 낮은 수준의 개방이란 말인가? 정부는 자신의 퍼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심지어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던 한미FTA의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80% 이상이 미국 시한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타결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론조작과 거짓홍보로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이제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4천 8백만 국민이다.

국민은 이 역사적 과오를 막아보려 최선을 다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쌀을 거리에 내던지며 거리로 나섰고 각계각층 시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한미FTA 협상타결을 강행하였다. 정부의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태도는 이 협상의 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처신하리라는 일말을 기대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상당수의 국민들마저도 거리로 내몰았다. 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정부가 4월 2일 피해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협상을 졸속 추진하면서 자신의 당초 호언장담을 손바닥 뒤집듯 후퇴해왔고, 피해는 과소평가하고 성과는 과대평가해온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이 국민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리 만무하다. 정부의 미봉책은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도, 한미FTA가 초래할 양극화의 재앙적 결과를 막을 수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협상이 준비 없는 졸속협상이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한미간 협상결과를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미FTA 타결은 위헌이며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한미FTA는 양보일변도의 내주기 협상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손해 보는 장사다. 한미FTA타결의 부정적 영향은 당대를 넘어 수세대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상식 밖의 협상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한미FTA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고된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국민을 올바로 대변하고자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또한 6월 말로 예정된 대통령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6월말 최종 비준마저 강행하려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지난 2004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이제는 그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것임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1. 한미FTA 협상 약평 1부.

한미FTA 협상 약평

1. 한미FTA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다.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협상개시에 앞 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정보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세한 표준협정문안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격한 정보격차를 초래했다.

– 정부는 심지어 국회에 대해서조차 협상기간 내내 어떤 내용이 거래되고 있고 이 중 어떤 것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한번도 정확히 밝힌 바 없다.

– 한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국내법 수 십 개와 상충되며 심지어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가 협상에 포함되어도 좋은지 국회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음은 물론이다.

– 정부는 최종 고위급 회담 직전까지 무엇이 마지노선인지, 어떤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지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2. 한미 FTA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묻지마 협상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맹목적인 내주기 협상이다.

– 정부는 최대의 협상쟁점인 쇠고기, 스크린 쿼터 등 4대 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을 시작했다.

–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자동차 관세만 철폐해도 어디냐고 강조해왔지만, 자동차 관세철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이 분야가 미국 측이 무역역조를 회복하기 위해 벼르고 별렀던 분야라는 것은 감추어져왔다. 막판 협상에서 정부는 미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 농업분야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것은 내주어야 했고 한국 주권사항인 세제개편까지 국회 동의 없이 약속해야 했다.

– 쇠고기 분야는 4대 선결조건으로 한미간 합의한 것에서조차 후퇴하여 사실상 우리정부 주권사항이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정책인 위생검역 기준마저 바꿀 것을 미측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2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농업분야의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기대되는 미미한 기대이익 총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영화, 방송, 통신,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 일방적인 대폭 개방을 약속했다. 이 분야에서 한국 측의 공세 품목은 거의 없었다.

– 의약품 분야의 특허연장 등 대폭 양보의 결과로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부동산마저 예외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비위반 제소 역시 적용하기로 하는 등 국가 공공정책 전반을 뒤흔들 위험한 분쟁해결 절차들이 국민 합의 없이 합의되고 말았다.

– 심지어 99년 한미투자협정 논의에서는 합의되었던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역시 온전히 관철하지 못했다. 일시세이프가드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인정할 경우, IMF 위기와 같은 외환위기 도래 시 한국정부는 이를 통제할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3. 정작 FTA가 아쉬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지만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쫓겨 저자세의 양보일변도 타결에 연연했다.

–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협상전략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종래 미국 측 시한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블록화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과의 경제동맹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측이었다. 이는 미국측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판로가 막힌 미국 쇠고기 업체의 판로개척도 미국 측에 절실한 문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대선결요건을 보장하면서까지 장기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를 서둘렀고, 미국측 일정에 따라 미국측 표준문안을 준거틀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말았다.

4.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라는 정부주장은 거짓이다. 한미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이며, 낮아진 것은 한국의 요구 수준, 돌아올 이익에 대한 기대수준이다.

– 낮아진 것은 정부가 홍보해온 기대이익이다. 나라간 이익불균형은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정부중재제도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어떻게 낮은 수준의 개방이란 말인가?

–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 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것이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다. 점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 정부는 자신의 퍼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 우선, 대미수출은 8% 등 한자리 수 내외, 수입은 20% 이상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강조하는 섬유의류분야의 생산증대는 철강, 비철금속 분야의 생산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 자동차 및 관련 부품분야의 생산증대는 자동차 업계의 미 현지 지출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계, 공작기계, 기타 수송장비, 전자기기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곧 상쇄될 것이다.

– 공산품 분야의 기대이익은 전체로써 농산품 분야의 생산 감소에 비해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FTA는 첨단산업에는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갖는 섬유 등 일부 비주력 산업분야가 주로 미국과의 분업효과를 누리게 될 터이다.

– 기술이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로 흐른다는 일반론은 강화되는 지적재산권, 특허보호 제도 하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 정부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고 강조하는 것은 공산품 분야의 가격하락은 미미할 것이므로 주로 농산품 분야에서의 가격하락과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정도가 실제 의미있는 부분이다.

– 그러나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 또는 문화적 잠재력의 훼손과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컨텐츠의 무분별한 개방은 한국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또한 소비자 후생론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만큼,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겠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게다가 이른바 ‘소비자 후생’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등 육류와 육가공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 게다가 관세수입의 감소, 농민과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 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추고 소비자가 얻을 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 한편, 정부가 말하는 소비자는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은 다만 정부의 주관적인 관측이거나 노골적인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

– 게다가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계측하기 힘든 경제적 후과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 개방으로 “바나나를 싸게 사먹게 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자명한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빙자한 무분별한 개방의 확대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며 고용없는 성장을 야기한다는 것 역시 지난 20여 년간 세계가 확인해온, 그래서 로마교황청마저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PDe2007040200.hwp

참여연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