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4-05   811

한미FTA 통합협정문 공개마저 미국 일정에 따를 것인가

국민은 홍보대신 사실을 원해. 통합협정문 원문 즉각 공개해야

개정해야 할 국내 법률 내역도 조속히 공개해야

외교통상부는 어제(4일)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밝혔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FTA에 관한 정보 공개 의지를 확고히 밝힌 만큼 협상 결과가 객관적으로 공개될 것을 기대했으나 역시 그 내용은 협상단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에 지나지 않았다. 협상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미화된 협상 결과는 의미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통합협정문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4일 공개한 최종 협상 결과 요약 보고는 협정문 원문을 인용하기보다 정부 측의 성과홍보논리로 윤색된 어휘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 협상결과에 대한 의혹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협상 내용의 단어하나, 콤마(,)하나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과만을 전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외교통상부의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 결과는 제외하거나, 축소 명기하였다. 섬유 분야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 기준)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61%의 모든 섬유 제품이 관세 철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얀포워드’의 예외를 인정받은 한정된 품목만 사실상 관세가 철폐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 예외품목이 5개 품목인지 20개 품목인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자동차 협상 결과에서는 미국이 요구했던 80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는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바뀌었지만 잘 드러나지 않게 표시되어있다. 그저 ‘동결’했다고 적혀있다.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쇠고기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이 ‘뼈있는 쇠고기’를 언제부터 수입할 것인지 미 측에 구두로 확약한 것인지, 문서로 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투자자정부 제소 조항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합의된 원문에 대한 발표는 없이 법무부의 설명 자료부터 나오고 있다. 협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밝힐 것처럼 말하던 정부는 역시나 ‘정보’ 대신 ‘홍보’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협정문 원문을 5월 중순에나 공개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국내법 상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5월 중순에 통합협정문을 미 의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일정에 맞춰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 전부터, 마감까지 내내 미국 국내법에 따라 쫓기듯 협상을 추진하더니 한국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통합협정문 공개일정마저도 미국 의회 일정에 맞추려 하고 있다. 700명에 이르는 미국 민간자문위원회가 협상문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동안 정부가 ‘조문화 작업의 마무리’를 핑계로 협정문 공개를 미룬다면 그 자체로 한미간에 검토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 초 ‘미국일정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협상개시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정부의 결정을 연상케 하는 또 다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당시 공청회를 미루는 회의를 주재한 것인 한덕수 당시 부총리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덕수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협정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은 또 다시 미국일정에 맞추어 공개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비준마저 미국 일정에 맞춰져 6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는 하루가 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이 ‘균형있는,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자평만 했지, 그 근거가 될 통합협정문 공개는 미루고 있는 것이다. 타결된 이후, 각 상임위 별로 한미FTA에 관한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마당에 협정문 공개가 한 달 반 이상 지체된다면 국회는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루 빨리 통합협정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통합협정문 공개와 더불어 정부는 개정해야 할 국내 법률목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보면 21개 분야 중 지적재산권분야만이 그 목록을 공개하였다. 다른 부처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 그간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미FTA와 충돌하는 법률의 조사, 공개를 미뤄왔던 정부다. 그러나 타결된 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조차 여전히 그 목록은 보고되지 않았다.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은 무수히 많은 국내법률 개폐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헌법과도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협정문을 검토하는 단위는 통외통위만이 아닌, 국회 전 상임위, 나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상충법률 목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PDe2007040500.hwp

참여연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