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2-15   4549

[기자회견] 미국으로부터 밀실 검증받고 있는 한미 FTA 법령 전모를 공개하라!

미국으로부터 밀실 검증받고 있는 한미 FTA 법령 전모를 공개하라!
– 시간 및 장소 : 오후 1시, 외교통상부 앞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이 먼저 한미 FTA에 맞게 한국 법령을 고치도록 정해 놓고서는 현재 한국의 법령 개정을 검증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절차조차도 미국의 철저한 일방적 검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에게 검증받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 전모를 모른다. 미국이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이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검증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외교통상부에게 미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는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한미 FTA 검증 절차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기습 날치기와 이명박 대통령이 부수법안 서명식을 했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가 되려면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 번째 미국의 검증 절차와 그 후의 비준문 서면(Note) 교환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미국은 이 중 첫번째 단계인 한국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이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검증을 받고 있는 전체 법령을 단 한 차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FTA와 상충하는 미국법에 대한 한미 FTA 검증 내용을 공개하라!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올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것으

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위반되는 미국 법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부터 고쳐야 한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첫째 미국의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버린다. 한미 FTA(1.3조)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행법을 통해 한미 FTA 효력을 없애버린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는 한국 기업의 FTA 제소권을 부인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은 것이다(102조). 그러나 이것 또한 한미 FTA 위반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 기업에게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부여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 FTA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와 상충하는 미국법에 대한 검증작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법령 개정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채 미국의 일방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에게 하루라도 빨리 한미 FTA를 발효할 것을 재촉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며 정부란 말인가!

 

국민들은 요구한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한미 FTA 법령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
 

2011년 12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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