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 의견청원서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를 위한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올립니다. ‘국민행동’에서는 5.30일 국회에서 최재천 의원, 박원석 의원의 소개로 관련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min@pspd.org

 

*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19대 국회 1호로 관련 청원을 제출하는 취지와 청원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히 2008년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관료들의 거듭된 확약을 새롭게 파악해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미국의 이력관리제도가 업체 자율로 되어 있어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역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으며,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도축두수의 0.1%에 불과한 샘플검사에 그치고 있어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었음에도 샘플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감염개체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비율을 3%에서 50%까지 늘렸지만, 관능검사 방법으로는 이물혼입이나 변질 또는 부패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SRM 혼입여부 조차도 완전히 검사할 수 없는, 소해면상뇌증 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일간신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광고하였고 아울러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에서도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인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광우병에 걸렸던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방문하지도 못했고, 농장주의 면담도 서면면담으로 이루어져 부실조사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미국산 소의 소해면상뇌증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항의 규정과 2008년 5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및 일간신문 광고, 국회에서의 공개적인 답변 등 일련의 대국민 약속이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및 재협상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급하므로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 의견 청원서

   

「청원취지」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임. 2012년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08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의 황당한 처사와 강압통치에 맞섰던 국민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임. 이명박 정권은 현재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만 수입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묻지마 수입’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 맞서)2008년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개혁적 언론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온갖 공격과 험담을 가했지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근거가 있었음이 입증된 것임.

   

◯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그렇게도 공언했던 ‘미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의 즉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미 쇠고기에 대한 관능검사 강화면 광우병 예방이 충분하다고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압권이라 할 것임. 소의 뇌에 대한 검사로만 광우병 진단이 가능함에도,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나 그 제품의 개봉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임. 또 젖소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광우병의 상당수가 젖소에서 발생했고(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사례 별첨자료 참조) 젖소도 어떤 식으로든 식용되거나 인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임. 인도네시아 등은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고 인근의 중국은 아예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항생제 검출 문제만으로도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격하게 2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임. 또 미국의 야당과 언론, 소비자 단체 등(별첨 자료 참조)이 일제히 나서서 미국의 광우병 감시 및 예방체계가 참으로 허술하며, 소의 이력관리 및 사료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나 미국의 축산자본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함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시급히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임. 특히, 2012년 5월 30일 역사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초기에 바로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의견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내용」

   

○ 미국의 이력관리제도가 업체 자율로 되어 있어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역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으며,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도축두수의 0.1%에 불과한 샘플검사에 그치고 있어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었음에도 샘플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감염개체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비율을 3%에서 50%까지 늘렸지만, 관능검사 방법으로는 이물혼입이나 변질 또는 부패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SRM 혼입여부 조차도 완전히 검사할 수 없는, 소해면상뇌증 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일간신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광고하였고 아울러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정부 조사단의 현장 조사에서도 조사단 핵심 조사 사항인 광우병 발생 농가를 방문해 광우병에 걸렸던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은 방문하지도 못했고, 농장주의 면담도 서면면담으로 이루어져 부실조사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조사단 현지 방문 이후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10년 7개월된 젖소이고, 전염성이 없는 비정형이며,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으로 발견된 만큼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입증된 적이 없으며, 젖소와 육우 구별 없이 30개월 미만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도축 과정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미국 소비자연합 (CU)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한센 박사는 “ 미 정부가 공식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되었는데,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을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이번 미국산 소의 소해면상뇌증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2,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6항의 규정과 2008년 5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및 일간신문 광고, 특히, 국회에서의 공개적인 답변 등 일련의 대국민 약속이 있음을 감안하여,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및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특히, 국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청원드림(결의안 초안 제시).

1. 국회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4월 30일 출국해 10여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단의 핵심 조사 사항인 광우병 발생 농장를 방문해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 등 방역 체계 전반을 검토했었어야 함에도 농장엔 접근하지도 못하고, 농장주는 간접인터뷰를 진행했을 뿐이며, 학계와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 관련해서도 해소하지 못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다. 

 

2. 여기에 미국에서는 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 도 먹일 수 없는, 유럽연합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지정된, 소 내장 등을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 이에,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 또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주변국의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별첨 1 : 2008년 국회에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등의 공식 답변 및 확약

1)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광고 뿐만 아니라 2008년 6월 총리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농림부 등 3개부처가 합동으로 펴낸 추가협상 Q&A에서도 쇠고기 수입중단 약속을 재차 확인하였음. 또한 2008년 5월 8일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냈음(즉,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임)

 

 

2008년 9월 1일 (18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강기갑 위원 : 총리실장님, 총리님께서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실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출하는 고기가 그 나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BSE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 아무런 전제 없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에……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 물론 SPS에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추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 단서가 붙으면 이것은 논란 때문에 중단조치 할 수 없거든요. 보면 총리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SA 14쪽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일단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만 역학조사 후에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중단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제 수입 중단을 하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추가협상 내용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예, 그런데 지금은 BSE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수입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단을 할 겁니다.

◯강기갑 위원 :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

 

 

 

 

2) 국회는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당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최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이 조항을 들먹이며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라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명문화할 때 했어야죠. 그때 국회에서”라며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바 있음. 국회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임. 그러나 서규용 농식품부장관도 거짓말을 했음.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인 2008년 9월 1일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2008년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약속을 확인하였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고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임.

 

2008년 9월 1일 (18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강기갑 위원 : 총리실장님, 총리님께서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실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을 때, 왜 미국 쪽에서는 이 단서가 붙으면 받아들이되 이 단서가 안 붙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이에요.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광우병이 발병되어도 수출하는 고기가 그 나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입 중단 조치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총리께서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라고 대정부질문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이런 전제 없이.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BSE가 발생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답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 아무런 전제 없이 국민건강과 생명에, 안전에……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판단의 가치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 물론 SPS에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다는 권리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추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 단서가 붙으면 이것은 논란 때문에 중단조치 할 수 없거든요. 보면 총리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SA 14쪽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일단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만 역학조사 후에 OIE가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중단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실제 수입 중단을 하지만 역학조사 이후에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하고 추가협상 내용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예, 그런데 지금은 BSE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 수입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 중단을 할 겁니다.

◯강기갑 위원 :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 확실합니까?

◯국무총리실장 조중표 : 예, 일단 수입 중단을 합니다

 

 

 

 

 

* 2008년 9월 1일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부록(한승수 총리의 별도의 서면 답변에 의한 확약)

 

 

(강기갑 위원 질의에 대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의 서면 답변)

 

1.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아무런 조건없이 수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 답변 바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할 것임.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 시, OIE가 미국의 광우 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 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이후 한미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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