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욕심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의 국민의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쟁송 과정에서 하천법 절차 위반 및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문화재 관련법 등의 위법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 같이 접수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며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수 천년 흘러온 우리의 강과 자연을 지켜나가고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의 법적 쟁점사항

1. 청구취지 및 처분의 배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 경 발표한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정부기본계획으로 하여 취소하고, 각 강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매우 짧은 기간내에 준비되고 착공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저감대책의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되고 있지만,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고 오직 임기내의 치적으로 삼기위한 정부의 급조된 사업착공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서는,


 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500억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 법이 정한 의무사항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의 의무사항을 언제든 면제시킬 수 있는 자의적 적용으로 그 자체의 위헌·위법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홍수예방’ 목적과 관계가 미약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4대강유역의 홍수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4대강사업의 처분들은 모두 중대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절차의 위반으로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즉, 정부기본계획은 사실상 하천법상 상위계획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정부기본계획의 단기간 작성과정의 부실한 계획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첫째, 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 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위반, 둘째,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시의무 위반, 셋째,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분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길이는 1200km이상입니다. 구간 길이 5.84km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동안 4대강 유역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중지표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상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규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에 반합니다. 즉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및 제92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후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으로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20091126_4대강_국민소송접수_기자회견(서울_최종)[1].hwp
<기자회견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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