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17-10-25   65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기자회견]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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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속력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습니다. 보전만 염두 해 두고 내린 이전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활용적인 측면을 토대로 심의한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사업추진을 독단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전에 그래왔듯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관련해 오늘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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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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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제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년 10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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