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20   946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팔아먹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규탄 기자회견

스스로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 팔아치우려 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즉각 야합 행위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스스로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 팔아치우려 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즉각 야합 행위를 중단하라

15년에 걸쳐 민중들의 피땀과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로 쟁취해 낸 대표적 개혁입법인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양당의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 90%에 육박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족하지만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감사 제도를 강화했고,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야합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정치적 배신행위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배신 행위이다. 더구나 한미FTA 체결, 로스쿨 법안, 국민연금법 등과 연계하여 타 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을 팔아치우는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막장은 어디까지 인가? 끝까지 품고 있던 자존심인 사립학교법마저 재재정한 후 화려하게 공중분해하려는 몸부림인 것인가?

지난 3월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연이은 감사 결과 발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부의 사학에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 앞에서 한나라당과 종교계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획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는 개정 사학법이 어떻게 단위 학교에서 정착되고 사학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진정 사학법 재개정을 논하려거든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학법 재개정의 방향이고, 이것이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국민의 열망을 뒤엎고 사학법을 기어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팔아먹으려 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하여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하여 퇴출로 답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법안 거래를 통해 사립학교법을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

– 사학법 개악의 주역인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낙선 운동 등을 통하여 준엄한 민심 재판을 할 것이다!

SDe2007042000.hwp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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